운전면허 도로연수도 이젠 '찾아가는 서비스' 가능

불편한 이용과 비싼 비용 탓에 불법 사설연수 만연

서울시내 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응시생이 운전면허시험을 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17.1.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앞으로는 운전면허를 딴 뒤 도로 연수를 받기 위해 굳이 운전학원까지 찾아갈 필요가 없게 된다. 운전학원 강사가 수강생의 집 앞까지 찾아와 교육을 진행하는 '방문 연수'가 허용되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초보 운전자들의 편의를 높이고 불법 도로 연수를 근절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2일 공포된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장롱면허 소지자나 초보 운전자들은 운전 연수를 받기 위해 학원을 직접 방문해 지문을 등록하고, 정해진 코스에서만 교육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또한 10시간 기준 평균 58만 원에 달하는 비싼 수강료 탓에 안전 장치가 미비하고 보험 처리가 불확실한 불법 사설 연수를 이용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운전학원 강사가 연수 차량을 가지고 수강생이 원하는 장소로 직접 이동해 교육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교육 코스 역시 학원이 정한 경로를 벗어나 수강생의 주거지나 직장 인근 등 희망하는 경로에서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교육 차량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노란색 도색과 '주행 연습' 표지 등 엄격한 기준을 갖춘 차량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를 완화해 경차부터 중형·대형차까지 다양한 차종을 교육에 활용할 수 있다. 수강생들은 자신이 실제로 운전하게 될 차종과 유사한 차량으로 연수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선택권이 넓어질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2일 공포되며 각 운전학원이 방문 연수에 필요한 준비를 마치는 12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서비스가 시행될 예정이다.

경찰은 강사·차량 등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운전학원의 운영비가 절감됨에 따라 교육생이 부담하는 수강료도 대폭 인하될 것이 기대되고 있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수강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교육비 부담을 최소화해 초보 운전자가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potgu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