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지 몰랐다고 'BTS 진 추행' 감경 안 돼"…日 법조계 '단호박'

한국 법원 심리 앞둬…"책임 피하기 어렵다"

한 일본 여성이 BTS(방탄소년단) 멤버 진에세 기습 키스를 하고 있다. 출처=유튜브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BTS 진을 성추행한 일본인 여성의 행위는 감경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일본 법조계의 해석이 나왔다.

20일 일본의 변호사 닷컴이 운영하는 최대 규모 법률매체(뱅고시닷컴)는 BTS 멤버 진(김석진)의 볼에 기습 입맞춤을 한 일본인 50대 여성의 "범죄가 될줄 몰랐다"는 발언을 두고 "몰랐다고 해서 범죄가 경감되거나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완벽한 범죄가 성립된다"라고 단호한 해석을 내놨다.

여성 A 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프리허그' 팬 행사 중 진에게 허락 없이 입을 맞춘 혐의로 지난 12일 한국에서 강제추행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현장은 팬들이 촬영한 영상과 중계 화면을 통해 빠르게 퍼졌고, 일부 팬들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다.

일본 TBS NEWS는 A 씨가 조사 과정에서 "이게 범죄가 될 줄 몰랐다"는 진술을 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일본 형법 제38조 3항에 따르면 '법률을 몰랐다 하여 범죄 행위가 부정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전문가들은 A 씨의 주장이 재판 과정에서 영향력을 갖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또 일본 변호사들은 "진의 동의를 얻지 않은 신체 접촉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는 감경 사유로 인정될 조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현재 A 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한국 법원의 심리를 기다리고 있으며, 형량과 판결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khj8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