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랑 재혼한 아내 아들, 나를 '아빠'라고 안 해…이혼했는데 파양될까요"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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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재혼한 아내가 데리고 온 아들을 파양하고 싶다는 남성의 사연이 1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공개됐다.

먼저 A 씨는 "39살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 그전까지는 10년 넘게 군대에서 부사관으로 근무했다"라며 "군 생활이 적성에 맞지 않아 전역하고 공무원 시험을 봤다"고 밝혔다.

그는 남중, 남고 그리고 군대까지 남자들만 있는 세계에서 살다 보니 여자를 잘 몰랐다고. 말 그대로 숙맥이었던 그는 현수막 업체 여직원과 친해졌고, 여직원의 적극적인 대시로 마음을 빼앗겼다고 한다.

그렇게 A 씨는 이 여성과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했다며 "저는 초혼이었지만 아내는 재혼이었다. 아내에겐 초등학생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결혼하면서 그 아이를 저의 친양자로 입양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친아들처럼 아끼면서 키우고 싶었으나, 아이는 A 씨에게 마음을 열지 않았다고. 단 한 번도 '아빠'라고 불러주지 않을 정도였다.

그는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애썼지만 거리감은 쉽게 좁혀지지 않았다"라며 "그러던 중 부부 관계가 급격히 나빠졌다. 아내가 바람을 피우는 것 같았다. 아내는 절대 아니라고 했고, 증거도 없었지만 신뢰는 완전히 무너졌다"고 토로했다.

결국 A 씨는 아내와 이혼 소송했다며 "그 과정에서 형사 사건까지 이어지면서 우리 가족은 산산조각 났다. 이혼 후 아들과 왕래가 끊긴 지 6년이 넘었다. 이제 성인이 된 아들과의 관계를 법적으로 정리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에 '친양자 파양'을 청구했는데 아주 어렵다고 들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가능하냐?"고 물었다.

김나희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친양자는 일반 입양과 다르다. 법적으로 양부모의 친생자와 동일한 지위를 갖고,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친자로 기록된다"며 법적으로 파양이 가능한 경우는 두 가지뿐이라고 했다.

바로 양부모가 아이를 학대하거나 복리를 심하게 해치는 경우 또는 친양자가 양부모한테 패륜 행위를 한 경우다.

김 변호사는 "친양자 제도는 혈연에 버금가는 가족관계를 창설하기 위한 장치다. 그래서 한 번 성립되면 친생자와 똑같은 법적 지위를 갖는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혼인 파탄이나 정서적 거리감 같은 이유로는 쉽게 관계를 끊을 수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자녀 쪽에서 파양을 원치 않는다고 할 경우, 법원은 훨씬 더 신중하게 판단한다. 부모가 일방적으로 관계를 끊을 수도 없다. 단순히 입양한 사람의 감정이나 이혼했다는 사실만으로 친양자 관계를 끝낼 수 없다"고 덧붙였다.

sb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