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임성근 전 사단장 구속기소…사건 2년 4개월 만(종합)

해병특검 1호 기소…신속기동부대장·포병대대장은 불구속 기소
"임성근, 수중수색 알면서 묵인·방조…참고인 회유 추가 확인'

해병대원 순직사건의 핵심 피의자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2025.7.2/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공동취재)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특검 출범 4개월여 만인 10일 해병대원 순직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을 구속기소하고 관련자 4명을 각각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순직사건 발생으로부터 2년 4개월, 경북경찰청이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지 1년 4개월여 만이다.

특검팀은 이날 해병대원 순직사건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군형법 위반 혐의를 받은 임 전 사단장을 구속기소 했다.

또 같은 사건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박상현 전 해병대1사단 제7여단장(대령), 최진규 전 해병대1사단 포병여단 포11대대장(중령), 이용민 전 포7대대장(중령), 포7대대 본부중대장이었던 장 모 대위를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

정민영 순직해병특검팀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임 전 사단장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는 언론 홍보와 성과를 의식해 무리한 수색을 지시했다"면서 "해병대원들은 사고 전날부터 수중수색을 하고 있었고, 여러 사진이 언론에 보도됐지만, 임 전 사단장은 이같은 수중수색 상황을 인식하면서도 묵인·방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 특검보는 "임 전 사단장은 '바둑판식 수색', '내려가며 찔러가며 수색', '가슴장화 확보' 등 수중수색으로 이어지는 각종 지시를 내렸다"면서 " 이에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의 작전통제와 지휘가 업무상 과실에 해당하고 해병대원 사망에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내성천 일대에서 수몰 실종자 수색 작전 중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색을 지시해 해병대원 1명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해병대원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특히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와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수색 작전에서 직접 현장을 지도하면서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군형법 제47조 명령위반)도 있다.

정 특검보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일반적인 직무권한 자체는 있다고 판단되지만 당시 작전을 통제하는 것이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법리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점이 있다고 수사팀은 판단했다"면서 "단편명령에 따라 작전을 통제하면 안 되는 의무가 임 전 사단장에게 있다고 보고 군형법상 명령위반을 의율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해병대원 순직사건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박상현 전 해병대1사단 제7여단장(대령). 2025.8.25/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박상현 대령은 수색 작전 당시 제2신속기동부대장으로 현장 지휘를 맡아 임 전 사단장이 포병부대를 질책한 내용, '바둑판식 수색' 등 지시사항을 포병부대 선임대대장인 최진규 중령에게 전달하고 '직접적인 행동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등 압박해 사건이 발생하는 데 영향을 준 혐의를 받는다.

최 중령은 임 전 사단장·박 대령의 지시·강조사항을 이용민 중령 등에게 전달하면서 명시적인 상급부대 승인 없이 '허리 깊이 입수'를 거론해 사건 발생에 영향을 준 혐의를, 이 중령은 이같은 지시를 예하 부대원에게 하달해 사고가 발생하도록 한 혐의를 각각 받는다.

정 특검보는 "(임 전)사단장과 (박 전) 여단장이 해병대원들에게 실종자 수색을 압박함에 따라 대대장과 중대장 등 현장 지휘관들이 안전 장비를 확보하지 않은 채 입수 한계를 확대했고, 무리한 수중수색을 강행하는 중 사고가 발생했다"고 짚었다.

정 특검보는 순직 해병대원의 직속 중대장까지 재판에 넘긴 이유를 묻자 "현장 위험성을 충분하게 평가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 수중수색을 지시했고, 현장 안전 교육과 안전 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 로프 착용을 통한 수색 한계 설정 등을 이행하지 않은 점이 업무상 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정 특검보는 "해병대원 사망사건은 군 복무 중이던 20대 청년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고 여러 해병대원이 물에 빠져 생명과 신체에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던 중대한 사건"이라며 "신속한 수사를 통해 사고 원인이 규명돼야 했지만 사고 발생 후 수사 과정에서 지속적인 윗선의 압력이 있었고 2년 가까이 아무도 기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검이 사건을 이어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수사했고 기존 수사에서 밝혀지지 못한 사실관계를 추가로 밝혔다"고 덧붙였다.

해병대원 순직사건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최진규 전 해병대1사단 포병여단 포11대대장(중령). 2025.8.25/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앞서 경북경찰청은 지난해 7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혐의가 없다고 보고 검찰에 넘기지 않으면서도 박상현 대령 등 피의자 6명만 송치했다.

특검팀은 지난 4개월에 걸친 수사를 통해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원들의 수중수색 작전 여부를 인지하고 있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있다고 특정하고, 이후 그가 관련자들을 상대로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을 다수 포착해 앞서 경북청에서 불송치한 결과를 뒤집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지난 7월 출범 이후 피의자 전원과 피해자, 참고인 등 총 80여 명을 조사했다. 이어 지난 8월 사건이 발생한 경북 예천 일대를 현장조사하고, 경북 포항 해병대1사단과 경기 김포 해병대2사단, 경기 화성 해병대사령부를 방문조사했다.

특검팀은 사건 당시 작전에 투입된 참고인 다수를 조사해 순직 해병이 속한 포7대대를 포함해 포11대대, 해병대1사단 7여단 예하 73보병대대 등에서도 수중 수색 등 위험한 상황이 다수 있었던 점, 임 전 사단장이 공범들과 주요 참고인들의 진술을 회유한 정황 등을 추가 규명했다고 설명했다.

또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경북청의 해병대 압수수색 당일 자신의 휴대전화에 있던 해병대원들의 수중수색 모습이 담긴 현장 사진을 보안폴더로 옮겨 이를 은닉한 사실을 수사 초기 단계에 확인했다.

정 특검보는 "임 전 사단장이 경찰 조사에서 수중수색이 이뤄진 걸 자신이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했지만 특검에서 당사자들을 불러 조사한 결과 그렇지 않았다"면서 "경북청에서 조사받은 사람에게 임 전 사단장이 접근해 어떤 말을 했는지 확인한다든지, 경로는 알 수 없으나 경찰 참고인 조사자의 진술 내용을 파악하고 있던 점 등, 그가 수중수색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정황을 다수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 전 사단장이 본인에게 과실로 평가할 만한 일이 없다고 주장하며 내세운 여러 근거에 신빙성을 의심하게 하는 정황들이 많이 확인됐다"면서 "이를 토대로 임 전 사단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도 업무상 과실이 소명됐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 특검보는 '임 전 사단장이 수중수색 사진을 휴대전화 보안폴더로 옮긴 이유를 직접 밝힌 것이 있었냐'는 취재진 질문에 "(임 전 사단장이) 진술을 거부했다"면서 "진술을 거부하기 전에 '정확히 그 경위를 모르겠다'는 식으로 말했고 이후에는 특검의 모든 질문에 전면적으로 진술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같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 정황과 증거인멸 시도 등을 종합해 지난달 21일 임 전 사단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팀은 이 외에도 임 전 사단장이 수중수색 관련 영상기사의 링크를 수신하고, 순직 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직후 이용민 중령과 통화해 '니들이 물 어디까지 들어가라고 지침을 줬냐'는 등 수중수색을 인식했다는 다수의 증거와 정황을 파악했다.

한편 특검팀은 11일 오전 10시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의 정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등 혐의 첫 피의자 조사를 앞두고 있다.

정 특검보는 "변호인과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 출석 여부가 확정된 상황은 아니다"라며 "변호인 쪽에서 내일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확정하면, 비공개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순직 해병의 직속상관인 이용민 전 해병대1사단 포병여단 포7대대장(중령). 2025.8.2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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