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에 치인 창원 여성, 87분간 25곳 '응급실 뺑뺑이' 결국 사망

(JTBC 갈무리)
(JTBC 갈무리)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교통사고를 당한 60대 여성이 87분 동안 응급실 뺑뺑이를 하다 거절당해 숨지는 비극이 발생했다.

30일 JTBC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8시 24분쯤 경남 창원의 한 횡단보도에서 60대 여성이 1톤 화물트럭에 치였다.

2분 만에 사고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들은 가까운 병원부터 100㎞ 떨어진 대구까지 응급실 25곳을 알아봤다.

30번에 걸쳐 환자를 받아달라고 요청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 중환자는 수용이 어렵다거나 병상이나 의료진이 부족하다 등의 이유였다.

환자가 혼수상태에 빠지자 그제야 한 병원이 받아줬다. 처음 연락할 때 거절했던 병원 중 한 곳이었다.

사고를 당하고 87분이나 지나서야 겨우 병원 문턱을 넘을 수 있었던 환자는 치료 7시간 만에 결국 숨졌다.

매체가 입수한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구급대원 A 씨는 "차 바퀴에 껴서 한 2~3m 정도 끌려가셔서 우측 다리 전체가 골절로 추정되고 피부가 벗겨져서 근육이랑 인대까지 노출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JTBC 갈무리)

그러자 병원 측은 "외상센터 안 된다던가요?"라고 되물었다.

다른 병원의 답변도 비슷했다. 전화를 걸 때마다 돌아온 답은 '안 된다' '어렵다'였다.

구급대원 B 씨가 "의식은 명료한데 바이털은 측정 중이다"라고 하자 병원 측은 "교수님 확인했는데 저희가 지금 OS(정형외과)가 안돼서. 죄송합니다"라고 했다.

그러는 사이 환자의 상태는 점차 악화했다. 당시 출동 구급대원은 "통증 때문에 힘들다. 살려달라고 너무 아파서 죽을 거 같다. 나중에는 그것조차 말 못 했다"라고 말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환자는 의식을 잃어갔다. 뒤늦게 한 곳에서 환자를 받아줬지만 끝내 목숨을 잃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보건의료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응급실 뺑뺑이' 경험 여부를 묻는 말에 78.8%가 '듣거나 경험한 적 있음'이라고 답했다. 반면 '없다'는 21.2%로 나타났다.

r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