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진숙 체포 대통령실에 '보고' 아닌 '통보'했다(종합)
국감서 "수사독립성 훼손" 질책받자 발언 수정해
야당 "상급기관에 하는 것 '통보'"…윤호중 "상급기관에도 통보 가능해"
- 박동해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경찰청 차장)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와 관련해 대통령실에 '보고를 했다'고 발언했다가 질타를 받고 '통보'였다고 뒤늦게 정정했다.
유 직무대행은 30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사실을 대통령실에 서면으로 직접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유 직무대행에게 "이진숙 전 위원장 체포영장 청구 사실을 대통령실에 보고했다고 했는데 행정안전부를 통해 보고했느냐"고 질의했다. 체포영장은 경찰이 검찰에 신청하면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에 유 직무대행은 "서면으로 대통령실에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행안부에는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관련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야당은 경찰이 개별 수사 사안을 대통령실에 직접 보고한 것은 명백한 수사 독립 침해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이것은 수사권 독립이 아니라 검찰로부터 수사권이 독립돼서 대통령실에 바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경찰청이 대통령비서실에 내용을 전달한 것은 보고가 아니라 '통보'였다며 유 직무대행에게 발언을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유 직무대행은 "담당과장에게 당시 상황을 확인한 결과, 경찰 내부망 메일을 통해 대통령실에 (보고가 아닌) 통보를 했다"고 발언을 정정했다. 또 대통령실에 유선으로 보고하거나 통화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이 "장관급 공무원의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당연히 통보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유 직무대행은 "주요 치안 상황이기 때문에 통보한 것"이라고 답했다.
'보고'와 '통보' 논란에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수평적 기관에 하는 것이 통보고 상급기관에 하는 것이 보고"라며 윤호중 장관에게 의미를 따져 묻기도 했다.
윤 장관은 "법적으로도 상급기관에 대해 통보를 하여야 하거나 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야당은 이 전 위원장 체포 과정이 정당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 전 위원장이 경찰 출석 의사가 있고 공소시효도 10년으로 충분했음에도 경찰이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찰과 여당은 이 전 위원장이 계속 출석에 불응해 적법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했으며 선거 사건의 경우 통상 공소시효를 6개월로 보고 수사한다고 반박했다.
pot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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