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서 초등 여학생 끌고 가려던 고3…휴대전화엔 성 착취물[영상]

(JTBC '사건반장')
(JTBC '사건반장')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한 고등학생이 초등학생 여자아이를 뒤쫓아간 뒤 남자 화장실로 데려가려고 시도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2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는 초등학교 1학년 딸이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에게 강제 추행을 당했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사건은 지난 7월 14일 오후 5시쯤 한 상가 건물에서 발생했다. 피해자 A 양은 초등학교 3학년 언니와 함께 학원에 갔다가 요의를 느껴 주변 상가 건물 화장실에 들렀다.

당시 화장실 앞 의자에는 교복 입은 남학생이 앉아 A 양을 빤히 쳐다보다가 여자 화장실로 뒤따라 들어갔다. 이어 A 양이 볼일을 보고 나오자 문제의 남학생은 그 문 앞에 서 있다가 A 양을 옆 칸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했다.

A 양이 뿌리치자, 남학생은 다시 쫓아와 이번엔 손짓하면서 남자 화장실로 데려가려고 시도했다. 겁을 먹은 A 양은 뒷걸음질 치다 그대로 달아났다.

CCTV를 본 A 양의 아버지는 충격받았다고. 아버지는 "남학생이 다른 학생들이 지나갔을 땐 아무 반응 없다가 제 딸이 화장실에 들어간 순간 자리에서 일어나 안절부절못한 모습을 보였다"면서 "화장실 앞에서 기웃대다가 변기 물 내리는 소리가 들리자 바로 여자 화장실로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둘째(A 양)가 도망친 이후 첫째는 둘째가 이런 일을 당한 줄 모르고 화장실에 갔다. 그때도 이 남학생이 의자에 앉아 있었고, 첫째를 계속 째려봤다고 하더라"라며 "첫째와 둘째가 쌍둥이처럼 똑같이 생겼는데 첫째를 둘째로 착각한 거 아닌가 싶다. 첫째도 범행에 노출됐다는 생각에 너무 아찔했다"고 토로했다.

(JTBC '사건반장')

남학생은 범행 이튿날 경찰에 붙잡혔다. 남학생은 경찰 조사에서 "A 양을 만지려고 했다"며 순순히 범행을 인정했다. 심지어 이 남학생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한 결과, 성 착취물이 발견되기도 했다.

경찰은 남학생에게 강제 추행 미수 대신 성 목적 공공장소 침입 및 성 착취물 소지 혐의만 적용했다. 경찰은 팔이나 손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부위가 아니며, 피의자와 피해자가 접촉한 시간이 1~2초 정도로 아주 짧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학생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전학(8호) 처분을 받았다.

A 양의 아버지는 "경찰이 '판례를 보니까 팔을 1초, 2초 잡았다가 바로 놨다. 그래서 이건 추행 미수가 안 된다'고 했다. 전 이해가 안 된다"라며 "분명히 손을 잡고 끄는 모습이 있는데 강제 추행이든 추행 미수든 적용돼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우리 딸은 지금 전치 20주 진단을 받아 정신과 치료받고 있다. 공중화장실도 못 가고 교복 입은 애들만 봐도 무서워한다. 근데 남학생은 멀쩡히 학교에 다니고 있다"라고 분노했다.

sb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