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기 앞 텐트 알 박고 개 풀어 놓은 여성…"개가 개를 키우네"

양양 하조 주차장서 벌어진 황당 사연…"옆에서 충전해라" 적반하장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양양 하조대 전기차 충전소에서 텐트를 치고 캠핑을 하던 한 여성의 행동이 박제됐다.

1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A 씨가 가족여행 중 양양 하조대 해수욕장 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겪은 황당한 사연이 올라왔다.

A 씨는 "차량을 충전하러 갔는데, 한 여성이 텐트를 치고 개 두 마리를 풀어놓았다"고 당시 상황을 공유했다.

하지만 충전소 앞에는 한 여성이 개 두 마리와 함께 텐트를 치고 있었고, 1번 충전기가 비어 있어 연결했는데 빗물 때문인지 에러가 나 주차된 차량 옆에서 잠시 기다리는 상황이었다.

그때 텐트에서 한 여성이 나와 "옆에서 충전하면 되지 않냐?"라고 큰소리로 화를 내기 시작했다.

A 씨는 "개 두 마리도 목줄 없이 풀어져 있어 4살짜리 아이가 위험에 노출됐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안전신문고 서버 화재로 신고가 불가능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한 여성이 전기차 충전소에 텐트를 치고 캠핑하는 모습이 포착돼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보배드림 갈무리)

공개된 사진에는 전기차 충전소 바로 앞에 텐트가 설치된 모습이다. 그 옆에는 빨간색 비전기차 차 한 대가 주차돼 있고 그 앞에는 개 2마리가 목줄 없이 돌아다니고 있는 모습이다. 그 옆에는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인 것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팔짱을 낀 채 서 있다.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여성에게 전기차 충전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캠핑하도록 이동 조처한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게시물이 공개되자 누리꾼들은 "개가 개를 키우네", "바로 신고했으면 과태료 10만원인데", "상상을 초월한다", "주유소 가서 텐트 칠 사람", "캠핑 갈 돈 없으면 텐트를 사지도 말아라." 등 비난을 쏟아냈다.

전기차 충전소는 공용 시설이기 때문에 충전기를 막거나 방해하면 타인의 재산 사용을 방해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일부 지자체 조례에서는 이러한 경우 과태료 10만 원 내외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개 두 마리를 목줄 없이 풀어놓아 주변 이용자에게 위험을 초래했다면 동물보호법상 '동물 안전관리 의무' 위반 가능성도 있다. 특히 4살 어린이가 위험에 노출된 상황에서는 과실치상 등 추가 책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khj8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