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기 앞 텐트 알 박고 개 풀어 놓은 여성…"개가 개를 키우네"
양양 하조 주차장서 벌어진 황당 사연…"옆에서 충전해라" 적반하장
- 김학진 기자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양양 하조대 전기차 충전소에서 텐트를 치고 캠핑을 하던 한 여성의 행동이 박제됐다.
1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A 씨가 가족여행 중 양양 하조대 해수욕장 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겪은 황당한 사연이 올라왔다.
A 씨는 "차량을 충전하러 갔는데, 한 여성이 텐트를 치고 개 두 마리를 풀어놓았다"고 당시 상황을 공유했다.
하지만 충전소 앞에는 한 여성이 개 두 마리와 함께 텐트를 치고 있었고, 1번 충전기가 비어 있어 연결했는데 빗물 때문인지 에러가 나 주차된 차량 옆에서 잠시 기다리는 상황이었다.
그때 텐트에서 한 여성이 나와 "옆에서 충전하면 되지 않냐?"라고 큰소리로 화를 내기 시작했다.
A 씨는 "개 두 마리도 목줄 없이 풀어져 있어 4살짜리 아이가 위험에 노출됐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안전신문고 서버 화재로 신고가 불가능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전기차 충전소 바로 앞에 텐트가 설치된 모습이다. 그 옆에는 빨간색 비전기차 차 한 대가 주차돼 있고 그 앞에는 개 2마리가 목줄 없이 돌아다니고 있는 모습이다. 그 옆에는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인 것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팔짱을 낀 채 서 있다.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여성에게 전기차 충전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캠핑하도록 이동 조처한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게시물이 공개되자 누리꾼들은 "개가 개를 키우네", "바로 신고했으면 과태료 10만원인데", "상상을 초월한다", "주유소 가서 텐트 칠 사람", "캠핑 갈 돈 없으면 텐트를 사지도 말아라." 등 비난을 쏟아냈다.
전기차 충전소는 공용 시설이기 때문에 충전기를 막거나 방해하면 타인의 재산 사용을 방해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일부 지자체 조례에서는 이러한 경우 과태료 10만 원 내외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개 두 마리를 목줄 없이 풀어놓아 주변 이용자에게 위험을 초래했다면 동물보호법상 '동물 안전관리 의무' 위반 가능성도 있다. 특히 4살 어린이가 위험에 노출된 상황에서는 과실치상 등 추가 책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khj8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