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장 대행 "응급환자 선정 주체는 병원 아닌 119구급대에"
[국감현장] "표준 자체점검비도 현실화할 것"
- 한지명 기자, 구진욱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구진욱 기자 =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15일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된 '응급실 뺑뺑이' 문제와 관련해 "응급환자 선정 주체는 119구급대원이 되는 게 맞다"며 "선정된 병원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의무적으로 환자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 청장 직무대행은 "응급의료법상 의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급환자 수용을 거부할 수 없게 돼 있지만 병원들이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해 뺑뺑이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양부남 의원이 보건복지부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응급실 도보 내원 환자의 수용률은 77.4%였지만, 119구급차 환자는 22.4%에 그쳤다. 양 의원은 이를 예로 들며 "119구급대가 이송병원 선정권을 갖고, 병원이 우선 수용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행은 "큰 공감을 하고 있다"라며 "특히 중증 환자의 경우 병원이 선정되면 일차적으로 수용하고, 진료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전원 조치로 가야 하는데, 지금은 응급환자 수용 여부를 응급의료기관이 판단하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또 소방시설 '표준 자체점검비' 제도 운영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 김 대행은 "표준 자체점검비를 현실화해 현장에서 부실 점검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민간 전문점검업체가 일정 규모 이상의 대상물을 점검하고 있다"라며 "현실적으로 계약서상 표준 자체점검비에 준하는 계약이 이뤄지고, 이에 상응하는 전문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휘·감독하겠다"고 말했다.
표준 자체점검비는 건물 관리주체가 자체적으로 소방시설을 점검할 때 적용되는 기준 단가다. 소방청은 2012년 소방검사 제도 대신 민간·자체 점검 체계로 전환한 뒤, 2022년부터 시설 규모별로 점검비를 산정하도록 하는 표준 단가 규정을 마련했다.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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