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보석 기각 뒤 첫 재판 불출석하나…오늘 체포 방해 2차 공판

윤석열 측 "출석 여부 확인 어려워"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5.9.2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남해인 김기성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관련 두 번째 재판이 10일 진행된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첫 재판에 참석했으나 이날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1심 공판을 진행한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추가 기소한 뒤 열리는 2차 공판이자, 지난 2일 윤 전 대통령이 청구했던 보석이 기각된 뒤 열리는 첫 재판이라 출석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달 말 열린 1차 공판에는 직접 출석했으나 보석 청구가 기각되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날 재판에 출석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뉴스1과 통화에서 "출석 여부 확인이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재구속 이후 내란 혐의 재판에 계속 불출석한 점을 고려하면 이날도 윤 전 대통령이 없는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내란 특검은 지난 7월 19일 △체포영장 집행 저지 △'계엄 국무회의' 관련 국무위원의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비화폰 기록 삭제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등 크게 5가지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추가로 구속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당일 국무위원 일부에게만 소집을 통지해 통지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헌법상 권한인 국무회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계엄이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부서한 문서에 의해 이뤄진 것처럼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가 있다.

이와 함께 윤 전 대통령에게는 경호처에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도록 지시한 혐의와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 계엄 해제날 외신에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등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해 전파하도록 한 혐의가 적용됐다.

이날 재판에는 비화폰 삭제 지시와 체포 방해 의혹과 관련해 김대경 대통령경호처 지원본부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하더라도 재판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증인신문이 진행될 수 있다.

hi_na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