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오늘 한학자 통일교 총재 구속기소 전망…'정교유착' 심판대
김건희 여사에 청탁·권성동 의원에 불법 정치자금 혐의
韓 "간부 개인적 일탈" 주장…특검, '최종 결정자'로 판단
- 남해인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0일 통일교 의혹 정점인 한학자 총재를 기소할 전망이다. 한 총재 측은 청탁 행위 등이 다른 통일교 간부의 개인적 일탈이라며 책임이 없다고 강조해왔지만 그를 '최종 결정자'로 보는 특검팀의 판단에 따라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교사 총 4가지 혐의를 받는 한 총재를 구속기소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 총재의 구속 기간은 오는 12일까지인데, 11일부터 이틀간 주말인 점을 고려하면 특검팀의 기소는 이날 이뤄질 게 유력하다.
한 총재는 총 세 차례 특검팀 조사에 출석한 뒤 이후 조사에는 불응했다. 지난 3일에는 다음날 예정됐던 조사에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 총재는 남편인 문선명 통일교 창시자가 2012년 별세한 뒤 교단의 최고 지도권을 이어받고 "참부모의 뜻이 실현되는 나라(천주평화통일국)를 만들어야 한다"는 교리에 따라 '정교일치'를 내세워왔다.
이에 한 총재가 국내 정치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 국민의힘과 우호적 관계를 맺으려고 했다는 게 특검팀의 시각이다. 특검팀은 통일교 간부급인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청탁 등 범행의 주체였지만 한 총재가 최종 결정권자로서 이를 지시·승인했다고 봤다. 또 한 총재가 청탁 등 과정에서 교단 자금을 무단으로 활용했으며, 정원주 비서실장이 이를 도와 공모했다고 특검팀은 판단했다.
한 총재는 2022년 1월 권성동(구속기소)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 원,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금품을 전달하라고 윤 전 본부장에게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한 총재 측은 윤 전 본부장의 개인적 일탈이라고 주장하며 제기된 혐의를 일체 부인하는 입장이다.
특검팀이 한 총재가 2022년 2~3월 권 의원에게 금품이 든 쇼핑백을 건넨 정황도 파악했지만 한 총재 측은 "소액의 세뱃돈과 넥타이를 줬다"며 거액의 정치자금을 준 적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특검팀이 작성한 권 의원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윤 전 본부장의 진술과 '큰 거 한 장 support(서포트)' 등 다이어리 기재 내용, 정치자금을 건넨 당일 권 의원과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 등 권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받았다고 의심할 다수의 정황이 파악됐다.
또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이 2022년 1월 권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했던 당시 관봉권 5000만 원 포장지에 '왕'(王) 자가 새겨져있었다는 정황을 파악해 윤 전 대통령과의 연루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검팀은 한 총재를 재판에 넘긴 뒤 '국민의힘 집단 당원 가입' 의혹, '국민의힘 쪼개기 후원' 의혹 등 다른 유착 의혹에 관해서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정교유착' 의혹으로 불거진 한 총재의 정교일치 이념은 특검의 수사 끝에 법원의 심판대에 서게 될 전망이다.
한편 헌법 20조 2항은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는 정교분리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교를 두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이라는 일각의 주장도 있지만, 종교의 정치 중립도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하는 시각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지난 8월28일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이 발표한 '정교분리원칙에 대한 헌법적 연구' 보고서는 "정교분리는 국가의 종교 중립뿐만 아니라 종교의 정치 중립까지 포괄하는 상호 분리를 의미한다"며 "종교집단의 조직적 정치개입은 종교권력이 정치권력으로 전이되는 헌정질서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hi_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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