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랑 다툰 남편, 친정서 준 3000만원 들고 잠적…되받을 길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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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지난 28일 양나래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아내와 다투던 남편이 전 재산을 챙겨 잠적한 사연을 소개했다.

사연자인 A 씨는 결혼한 지 2년 넘은 30대 중반 여성으로, 결혼 생활 1년 후 혼인 신고했다.

A 씨는 "남편은 한 달에 500만 원 정도 수입을 올리는 자영업자였고, 저는 한 달에 약 2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다"라며 "다만 제가 개인 회생 중이라 월급 중 80만 원을 회생 변제금으로 납입하고 있고, 남편이 제 개인 채무 일부를 변제해줬다"고 운을 뗐다.

그는 "기존에 거주하던 집에서 신혼 생활을 시작했다. 그런데 친정 부모님이 신혼집이니 예쁘게 리모델링하고 시작하라면서 3000만 원을 지원해 주셨다"라며 "사업 확장을 위해 가게 인수하기로 했는데, 채무를 대신 변제해준 남편에게 고맙다고 친정 부모가 인수 자금 3000만 원도 보태주셨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가게 인수 과정에서 갈등이 생겼다고. A 씨는 "부부가 공동으로 사업하기로 해서 어떤 가게를 인수할 건지, 언제 사업을 시작할 건지 서로 의논해야 하는데 남편이 독단적으로 해서 다툼이 심해졌다"라고 토로했다.

결국 가게 인수가 어그러졌고, 이 과정에서 남편은 "더 이상 당신과 못 살겠다"면서 집을 나갔다고 한다. 문제는 남편이 A 씨 부모에게 받은 가게 인수금 3000만 원을 가지고 잠적한 것이다.

A 씨는 "남편이 부부 공동 생활비 통장에 있는 200만 원까지 싹 다 인출해서 집을 나갔다. 제 연락도 받지 않는다. 소장을 어디로 보내야 할지 모르겠고, 이런 경우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냐?"라며 "재산분할 한다면 부모님께서 주신 리모델링 비용 3000만 원까지 총 6000만 원을 그대로 돌려받고 싶다"고 질문했다.

양 변호사는 "혼인 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가지고 왔던 걸 그대로 돌려받는 형태로 재산분할이 된다"라며 "다만 A 씨의 경우 리모델링 비용 3000만 원은 이미 쓰고 없다는 점이다. 이미 쓴 돈은 돌려받기 힘들고, 가게 인수금 3000만 원은 돌려받을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리모델링한 집이 남편 소유라면, 리모델링의 경제적 이익은 남편이 다 누리게 되는 거니까 그 돈의 일부를 정산하는 방향으로 1500만 원은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또 양 변호사는 "인수 자금 3000만 원을 어디에 쓸까 봐 걱정된다면 계좌 가압류를 신청해라. 그러나 이미 그 돈을 다 현금으로 뺐다면 계좌 가압류도 효력이 없어 현실적으로 당장 할 수 있는 게 없다"면서도 "남편이 근로 활동을 계속해야 해서 채권의 형태로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압류를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잠적한 남편에게 소장을 보내는 경우에 대해서는 "내가 파악할 수 있는 주소지, 예를 들어 시부모님댁 등으로 소장을 송달시키면 전달해 줄 수 있다. 주소를 아예 모르면 공시 송달로 진행하게 된다. 일정 기간 지나면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해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는 공시 송달 사건의 경우 변론 기일도 진행된다. 이때 A 씨가 재산분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한다.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이혼을 못 하는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sb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