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서 주차 자리 점령한 여성 "회사서 곧 인사 조치, 영상 지워줘" 애원

('한문철TV' 갈무리)
('한문철TV' 갈무리)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카페 주차 자리를 서서 맡아 유튜브에 박제된 여성이 회사에서 감사 조사를 받았다며 영상을 내려달라고 한문철 변호사에게 요구했다.

지난 24일 한문철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는 카페 주차 자리를 서서 맡아 뭇매를 맞았던 여성 A 씨의 제보가 올라왔다.

A 씨는 한문철 변호사에게 13일 전 올라온 '스타벅스 레전드 민폐남녀' 쇼츠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처음 이 영상을 지인들이 보내줄 때만 해도 주차장 자리를 잡아 달라는 지인의 부탁에 무리하게 주차 자리를 맡으려고 한 게 부끄럽고, 앞으로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줄 알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이후 영상을 본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회사 사내망에 누군가 올렸다. 모자이크됐다고는 하지만, 기타 외모들로 인해 누구라도 저인지 알아보는 상황이라서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됐다"라며 "당사자 특정이 된 거다. 이로 인해 감사 부서에서 조사받았고, 오늘 중으로 영상을 내리지 않으면 인사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통보받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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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A 씨는 "물론 민폐이긴 하지만 파렴치범도 아닌데 이로 인한 정신적, 사회적 피해가 너무 크다. 타인의 얼굴이 나오는 영상을 이렇게 제보하는 것 또한 민폐 아닌가 싶다"라며 "당시 영상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 영상을 제보했던 사람들이 우리한테 욕도 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저의 피해 상황이 너무 크고 직접적이니 영상을 바로 삭제해달라. 오늘까지 삭제하겠다고 감사 부서에 얘기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영상 제보자에게 물었고, 제보자는 "제게 불이익이 없다면 변호사님 의중에 따라 처리해도 된다. 욕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날조다. 저희나 그분들이나 욕은 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한 변호사는 "모자이크도 세게 하고, 음성 변조도 더 하겠다"라며 수정된 영상을 다시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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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제보자는 지난 8일 오후 1시 40분쯤 카페 주차 자리를 찾기 위해 카페 인근을 세 바퀴째 돌았다. 그러던 중 검은색 승용차가 도로 한복판 '주차 금지' 표시 구역 쪽에 주차하려는 것과 동승자로 추정되는 여성이 그 앞에 서 있는 장면을 목격했다.

약 3분 30초 이후 제보자는 카페에서 차 한 대가 나가는 것을 보고 주차하러 갔는데, 길목에서 마주친 여성이 주차 칸에 서 있었다. 이 여성이 A 씨였다.

A 씨는 손짓하며 "배달차가 온다"며 주차하면 안 된다고 했다. 이에 제보자의 여자 친구가 직접 카페에 확인하러 갔다고.

이후 문제의 검은 승용차가 카페에 들어와 경적을 세 차례 울렸고, A 씨도 손짓으로 차를 빼라고 요구했다. 차주는 "여기 한참 와서 기다렸다. 양보 좀 해달라. 차 돌려서 왔다"고 말했다.

이에 제보자는 "저도 한참 기다렸다. 차가 먼저지, 사람이 먼저는 아니지 않냐"고 맞받아쳤다. 제보자의 여자 친구가 "주차 빌런이네"라고 하자, A 씨와 차주는 "말 좀 잘해라. 말 좀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냥 가시면 되지 않냐"고 화를 냈다. 해당 대화에서 욕설은 들리지 않았다.

누리꾼들은 "괜히 지워달라고 했다가 또 올라와서 박제됐네", "불륜인가 보네. 무슨 말도 안 되는 감사 핑계를 대냐", "회사가 특정되지도 않은 영상을 보고 당사자를 특정해서 감사한다는 게 말이 되냐?", "배달차 왔다고 거짓말하는데 저 말은 어떻게 믿냐", "사내에서도 인사 조치할 수 있는 건 '사내 불륜'이다" 등 A 씨와 차주 간의 불륜을 의심했다.

sb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