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당하는 학생 돕다 얼굴 맞아 부상…한 대 때렸더니 '아동학대' 고소"

(JTBC '사건반장')
(JTBC '사건반장')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집단 폭행당하는 남학생을 돕다가 전치 2주 상처를 입고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까지 당했다는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6월 6일 전남 해남군의 한 오락실 앞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제보자인 20대 중반 남성 A 씨는 당시 오락실 인근에 있었는데, 다급하게 다가온 중학생 무리로부터 "친구가 고등학생 형들한테 맞고 있다.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폭행은 오락실 화장실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현장으로 달려간 A 씨는 고등학교 1학년생 5명이 중학교 2학년생 한 명의 얼굴과 등을 때리는 모습을 목격했다.

이에 A 씨가 가해 학생들을 막아서며 "어지간히 좀 때려라. (카메라로) 찍고 있다. 신고했다. 왜 아무 이유 없이 때려 XXX아? 내가 아끼는 동생 때리지 말아라"라고 말했다.

그러나 상황은 진정되지 않았다. 가해 학생들은 "죽고 싶냐? XXX아!"라고 A 씨를 위협하며 욕설을 퍼부었다. 이들은 A 씨에게도 주먹을 휘둘렀고, 결국 얼굴이 찢어진 A 씨는 세 바늘을 꿰매는 등 전치 2주 부상을 입었다.

(JTBC '사건반장')

가해자들과 피해 학생은 평소 동네에서 알고 지내는 사이였다고. 다만 이날 피해 학생은 근처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다 이유 없이 끌려가 맞았다고 한다.

A 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가해 학생들과 A 씨의 인적 사항을 확인한 뒤 돌아갔다. A 씨가 당한 폭행에 대해서는 가해 학생 부모가 치료비를 지급했다.

하지만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가해 학생 부모가 A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것이다. A 씨가 폭행을 말리는 과정에서 욕설하던 학생을 한 대 때렸다는 게 이유였다.

한편 경찰은 "쌍방폭행이지만 상대가 미성년자라서 A 씨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누리꾼들은 "그 부모에 그 자식", "한국엔 정당방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 가해자가 오히려 피해자라고 호소하는 것만 봐도 대한민국 법은 한참 잘못됐다", "부모가 그러니 애들 앞날이 뻔히 보이네", "저런 부모는 신상 공개해야 한다" 등 공분했다.

sb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