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했다더니 유부남…2년 사귀다 헤어졌는데 상간녀 소송당했다" 분통
- 신초롱 기자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사실혼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한 남자와 진지하게 교제하다 헤어진 뒤 상간 소송을 당했다는 여성이 억울함을 토로했다.
2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여성 A 씨는 돌싱 모임에서 만나 연인으로 발전해 2년 사귀었던 남자친구가 알고 보니 유부남이었다는 사실을 털어놨다.
A 씨는 "저는 어릴 때부터 궁금한 건 못 참는 성격이었다.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꼭 따져 물어야 직성이 풀렸다. 헤어진 전 남편은 그런 제 성격을 무척 싫어했다. 결국 남편의 외도로 이혼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제가 왜 다른 여자를 만났냐고 물었더니 그 여자는 나한테 꼬치꼬치 캐묻지 않아서 좋았다고 하더라. 제게는 큰 상처가 되는 말이었다. 아이가 없어서 그나마 다행이었다. 이혼 후 한동안은 혼자 지냈다"라고 말했다.
그러다 A 씨는 지인의 소개로 돌싱 모임에 나가게 됐고 그곳에서 한 남자를 만났다. 상대에게 아이가 있어서 처음엔 망설였지만 다정하고 진중한 모습에 결국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이어갔다. 가끔은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A 씨는 이번만큼은 절대로 꼬치꼬치 캐묻지 말고 궁금해도 참자고 다짐했으나 수상한 점이 있었다.
어느 날 중국에서 참깨를 떼 와서 판매한다고 밝힌 남성의 휴대전화를 몰래 확인했다. 그런데 통화 목록이 하나도 없었다. 게다가 만날 때마다 휴대전화 모델이 달라져 있었다.
A 씨가 집요하게 따져 묻자 상대는 헤어지자고 했다. 그렇게 두 사람은 2년간의 만남을 정리했다. 그런데 얼마 후 A 씨 앞으로 소장이 날아왔다.
A 씨는 "제가 상간녀라며 손해배상을 하라는 거다. 그 남자는 이혼한 게 아니었다. 결혼식을 올리고 아이까지 낳았지만 혼인 신고만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있었던 거다.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냐"고 물었다.
이명인 변호사는 "사연자가 교제했던 남성이 사실혼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정말 몰랐고, 과실이 없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만약 사연자가 교제했던 남성이 '난 이혼했다. 그리고 돌싱이다' 라고 말했던 명시적인 진술을 증명할 수 있는 문자 메시지나 통화 녹음 같은 직접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면 방어에 매우 유리한 증거가 된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만난 장소가 돌싱 모임이었다는 특정한 장소에서 만났다는 점은 상대방이 이혼했거나 돌아온 싱글이라고 믿을 신뢰할 만한 강력한 정황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교제하면서 사실혼 관계의 징후가 전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혼 배우자의 존재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었다는 등의 정황 증거를 통해서 사용자가 상대방의 사실혼 관계를 알 수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주장해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사연자는 상대방의 적극적인 기만행위와 자신이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사실혼 관계를 알 수 없었던 구체적인 정황들을 재판 과정에서 상세히 주장하고 입증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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