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티즈 2마리에 물렸는데 오리발…CCTV 내밀자 "우리 개가?" 딴소리

(보배드림 갈무리)
(보배드림 갈무리)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산책 중 말티즈 2마리에게 물린 피해자가 견주에게 책임을 묻자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며 도움을 청했다.

1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억울한 개 물림 사건'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 씨에 따르면 어머니가 얼마 전 동네에서 산책하다 목줄을 하지 않은 개 2마리 공격을 3차례 공격을 당했다.

미처 피하지 못한 피해자의 다리에는 이빨 자국이 선명하게 남았다.

A 씨에 따르면 어머니가 항의하자 견주는 "언제 물었냐" "우리 개가 물었냐"라며 큰소리치며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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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이 119를 대신 불렀고 피해자는 현장에서 간단히 응급조치를 받은 뒤 응급실로 이동해 파상풍 주사, 항생제, 소염진통제 주사를 맞았다.

진료비만 약 14만 원이 나왔고, 동네 병원 진료와 한의원 치료 등으로 약 30만 원 정도를 지출했다. 진단서에는 2주 치료가 필요하다고 명시됐다.

피해자 측은 CCTV 영상, 병원 진단서, 영수증을 비롯해 통화 녹취까지 증거가 있는데도 견주는 여전히 적반하장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견주에게 몇 차례 시도 끝에 연락이 닿았으나 사과는커녕 "우리 개가 물었냐"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A 씨가 "인정 안 하는 거냐"고 묻자 "법대로 하라"는 태도를 보였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A 씨는 "수사관에게 이 사실을 알리니 하루 뒤 연락이 와서 '상대가 인정을 안 하고 맹견도 아니고 상처도 경미해서 경찰이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말만 했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어머니는 연세가 있으셔서 원래 마실도 자주 다니고 움직여야 건강이 유지되는데 이번 사건 이후로 충격을 받으셔서 외출도 꺼리신다. 단순히 상처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도 크다. 한 달이나 지났는데 아직 상처가 남아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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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CCTV, 진단서, 증거가 있는데도 경찰에서는 '해줄 게 없다'는 말만 하니 너무 답답하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수백만 원이 드는데 사실 치료비와 위자료 합쳐봐야 몇십만 원 수준이라 엄두가 나지 않는다. 견주가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면 이 사건은 그냥 종결되는 거냐"라고 물었다.

누리꾼들은 "개들이 다가갈 때 제지하고 데리고 왔어야지. 견주 책임 100%다", "아무리 순한 개라고 해도 안 무는 개는 없다", "왜 목줄을 안 하는 거냐", "정식으로 고소하시고 소액이면 변호사 없이 나 홀로 소송도 충분히 가능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 착용이 의무화돼 있다. 입마개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에 대해서만 의무화가 적용된다.

그러나 맹견이 아닌 일반 견종에 물리는 사고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물림 사고는 피해 정도에 따라 과실치상 또는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된다.

r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