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석훈 인권위원, 해병특검 출석…'김용원 직권남용' 조사

한 위원,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제3자 진정 신청 모두 기각 의견
특검, 군인권보호위 기각 처리 의사결정 과정 집중 조사 예정

한석훈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이 17일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수사하는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 참고인 조사에 출석했다. 2025.9.17./ⓒ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한석훈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이 17일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수사하는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의 참고인 조사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9시 32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도착한 한 위원은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 신청 기각 결정한 이유가 뭔가' '김용원 위원이 국방부 비판 성명을 냈다가 입장을 바꾼 것에 이상함을 못 느꼈나' 등 질문에 "볼 일 보고 이야기합시다"라고 답을 회피한 채 조사실로 이동했다.

특검팀은 한 위원을 상대로 2023년 8월부터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가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대령) 관련 인권침해 제3자 진정 신청과 긴급구제 신청을 각각 기각하는 과정에서의 의사 결정 과정을 조사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2023년 8월 14일 군인권센터로부터 박 대령 인권침해 관련 긴급구제 및 제3자 진정 신청을 각각 접수했다. 이후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같은 달 긴급구제 신청을, 이듬해 1월 제3자 진정신청을 각각 기각했다.

김 보호관은 국방부의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비판 성명을 발표까지 했지만 이종섭 전 장관과 통화한 이후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 처리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또 김 보호관은 군인권보호위원장의 직권을 남용해 만장일치로 처리되지 못한 제3자 진정 신청을 전원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기각 처리해 다른 위원들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지난해 1월 30일 박 대령 관련 인권침해 제3자 진정 신청을 기각했다. 당시 김 보호관과 한 위원은 각각 기각 의견을 냈고, 원민경 위원(현 여성가족부 장관)만 인용 의견을 냈다.

원 위원은 "기각 결정에 대해 3명의 찬성이 없으므로 기각결정이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절차적 부당성을 지적했다.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