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삭 며느리에 30만원 쥐여주며 '중절' 요구한 시모…"지우고 집 나가라"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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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남편을 포함한 시댁 식구들의 지독한 괴롭힘으로 이혼 소송 중인 여성이 조언을 구했다.

15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여성 A 씨는 20년 동안 시댁 식구들에게 집단 괴롭힘에 시달려왔다.

고등학교 졸업 후 은행에 취업한 A 씨는 당시 지금의 남편으로부터 적극적인 대시를 받아 21세에 결혼했다.

시댁에는 시할머니, 시부모, 시누이 3대가 함께 살았다. 시댁 식구들은 지방에서 양식장을 운영했다.

A 씨는 결혼한 뒤 모든 집안일을 도맡았다. 임신했을 때도 삼시세끼를 차려냈다.

입덧이 심해 음식을 차려놓고 방에 들어가 있자 시부모는 "어른들 식사하는데 자리를 비운다"며 혼을 냈다. 심지어 "엄마 없이 커서 교육이 안 됐다"는 식의 막말을 했다.

괴롭힘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A 씨는 "시댁에서 생활하는데 제가 너무 어린 나이이기도 하고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나. 시어머니는 마음에 안 들어 했고, 그런 거 때문에 5만 원짜리 몇 장 쥐여주면서 '이거 들고 가서 애 지우고 너는 네 갈 길 가라'라고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A 씨는 끝까지 버텨냈고 무사히 딸을 출산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는 "앞으로는 손주에게 분유만 먹이라"고 요구했다. 모유 수유하며 방에 있는 며느리의 모습을 보기 싫었던 것.

시어머니는 A 씨가 모유 수유를 하려고 방문을 닫고 있자 갑자기 문을 벌컥 열더니 "언제까지 애 핑계로 숨어 있을 거야. 내가 분유만 먹이라고 했지"라며 호통을 쳤다.

남편이 중간에서 역할을 잘해주길 바랐지만 그러지 않았다. 그러다 몇 년 뒤 둘째를 임신하게 되면서 두 사람은 분가하게 됐다.

분가한 이후에도 시부모의 간섭은 멈추지 않았다. A 씨는 "(남편은) 화장실 청소가 잘못되거나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엄마한테 전화하고 사진 찍어서 보낸다. '얘 살림 이 따위로 해' 이런다. 그러면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전화해서 '살림을 왜 그 따위로밖에 못 하냐. 가정교육을 못 받아서 그렇다'는 말을 엄청나게 하셨다"라고 털어놨다.

시누이도 문제였다. 시부모가 바쁠 때는 시누이가 대신 와 살림살이를 뒤지고 닦달했다.

자신이 경제력이 없어서 이런 수모를 당한다고 생각한 A 씨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나가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남편은 통화하며 일하라고 하는 등 집착과 의처증 증세를 보였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바람을 피웠다. A 씨는 지인들로부터 "네 남편 다른 여자랑 같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결국 A 씨는 지인에게 들은 술집으로 직접 찾아갔고 상간녀와 함께 있는 남편을 현장에서 잡았다. 남편 말에 따르면 두 사람은 동네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나 불륜을 이어왔고 상간녀 역시 아이가 있는 이혼 여성이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A 씨는 이혼을 요구했다.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이 "너 이제 말 바꾸지 말아라"라면서 단번에 이혼 제안을 수락했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 A 씨는 남편이 상간녀가 아닌 다른 여자랑 동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남편은 양육비를 한 푼도 주지 않았다.

시부모에게 얘기하자 "차라리 거지한테 적선하지 너한테는 못 준다"라며 거절했다.

A 씨가 "저를 왜 이렇게 미워하시냐"라고 묻자 시부모는 "네가 내 아들 이혼남 만들었다"며 화를 냈다.

최근 법원에서도 남편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지만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지열 변호사는 "양육비 지급 명령을 통해 재산에 대해 강제 집행할 방법도 있다. 이혼 소송 중인데 그 가운데 부정행위를 하는 거 아닌가. 상간 소송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혼인 기간이 20년 정도 됐기 때문에 재산도 인정될 것 같다. 소송 결과에 따라서는 충분히 자력을 확보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추측했다.

r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