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이 갈비뼈 부러지게 폭행, '비녀꺾기' 가혹행위…인권위 시정 권고

법무부장관, 대전교정청장, 교도소장에 재발 방지 등 제도개선 권고
고통 극대화 되는 식으로 금속보호대 사용해…기록도 누락

지난해 10월 대전교도소에서 교도관들이 수용자 A 씨를 금속보호대로 결박하고 이동시키고 있다.(인권위 제공)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대전교도소에서 발생한 교도관의 수용자 폭행 및 보호장비 남용에 대해 법무부 장관 등에게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25일 법무부 장관과 대전지방교정청장, 대전교도소장에게 수용자 폭행의 재발 금지와 교정시설 내 보호장비 남용 및 부적정한 사용 관행이 시정돼야 한다고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대전교도소에서 교도관이 수용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는 언론 보도에 더해, 교도소의 조사·징벌 과정에서 과도한 보호장비 사용과 보호실 수용, 부당한 징벌 부과가 있다는 다수의 진정이 제기되자 직권조사에 나섰다.

실제 대전교도소에서는 지난해 10월 교도관들이 50대 수용자 A 씨를 폭행해 늑골이 골절되는 등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A 씨는 교도관들에게 위협적 행동을 보이며 "죽어 버리겠다"는 언동을 했고, 거실 검사 과정에서 진통제 45봉이 발견됐다. 이에 교도관들은 A 씨를 보호실에 조사 수용하기로 하고 금속보호대를 착용시켰다.

이후 교도관들은 보호실 복도에서 A 씨의 오른쪽 옆구리와 허벅지, 목덜미 등을 주먹과 발로 폭행해 부상을 입혔고, 이들은 현재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A 씨 사례뿐 아니라 다른 교정시설에서도 일부 수용자에게 규율 위반을 막는다는 이유로 금속보호대를 이용해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방식이 확인됐다. 수용자의 손이 부어오르거나 색이 변할 정도로 과도하게 보호대를 채우거나, 보호대를 착용한 수용자의 겨드랑이에 팔을 끼워 이동해 고통을 주는 '비녀꺾기' 방식 등이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 조사에서 A 씨는 금속보호대와 비녀꺾기 경험에 대해 "숨쉬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스러웠다"며 "교도관 폭행도 고통스러웠지만 금속보호대를 사용해 이동할 때의 고통이 더 심했다"고 진술했다.

아울러 대전교도소에서는 징벌 부과 시 필요한 기록이 누락되거나, 보호장비 사용 후 상당 기간이 지나 보고가 이뤄진 사례도 확인됐다.

이에 인권위는 대전교도소에서 보호장비 사용이 남용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법무부 장관과 대전지방교정청장, 대전교도소장에게 제도 개선 및 재발 방지를 권고했다.

구체적으로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교도관의 폭행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사례를 전파하고 금속보호대 사용 시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록할 수 있도록 사용심사부 양식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대전지방교정청장에는 소관 교정시설에서 보호장비 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할 것을, 대전교도소장에게는 보호장비 사용 요건을 엄격히 심사하고 이를 징벌 수단으로 쓰지 않도록 직원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인권위는 "보호장비는 징벌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고, 그 사용은 법률이 정한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호장비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도 교도소장의 명령에 따라야 하며, 반드시 보고와 기록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potgu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