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환 목사 측, 해병특검에 "조사사항 미리 고지해야 협조할 것"

김 목사 측 "통화내역 불법 유출해 명예 훼손"
특검팀, 11일 오전 참고인 조사 계획…김 목사, 조사 불응 전망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 2022.11.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대통령실 제공)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 측이 10일 "조사할 구체적인 사항을 미리 고지해 협의하면 성실히 수사에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목사 측은 이날 오후 이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에 전달했다.

김 목사 측은 "특검의 김 목사 주거지와 극동방송 본사 이사장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휴대전화와 컴퓨터에 저장된 모든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했고 압수물 분류와 선별 과정에서도 적극 협조했다"면서 "이 같은 압수수색에도 불구하고 김 목사가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에 관여했다는 직간접적인 증거나 정황은 확인된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은 김 목사의 통화내역을 특정 언론사에 불법적으로 흘려 김 목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한 모 전 극동방송 사장이 휴대전화에서 일정 기간 통화내역을 고의로 삭제하고 사무실 컴퓨터 파일 등을 삭제하도록 지시해 증거를 인멸했다는 허위 내용을 언론에 흘려 김 목사와 한 전 사장을 범죄자로 낙인찍었다. 이는 날조된 허위사실"이라고 비판했다.

김 목사 측은 "김 목사와 한 전 사장이 요구하는 통신내역 불법 유출과 허위 증거인멸 사실 유포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신속히 확인해 필요한 조치를 해주길 바란다"며 "김 목사에 대해 조사할 구체적 사항을 미리 고지해 협의해 주면 성실히 수사에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민영 순직해병특검팀 특별검사보는 "김 목사 쪽에서 특검이 통화내역을 유출했고 그것이 참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수사라는 설명을 기자들에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2023년 통화내역은 특검이 출범한 이후에 확보한 것이 아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통신영장을 집행해 확보한 내역으로, 특검이 불법적으로 유출한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특검팀은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했고, 특정 기간 통화라든지 저장돼 있을 것으로 보이는 내용들이 삭제된 정황을 확인했다"면서 "다른 기간의 자료들이 다 있는데 2023년 7월을 기준으로 1년 정도 자료들이 상당 부분 삭제된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김 목사 측에 오는 11일 참고인 조사에 출석할 것을 통지했다. 하지만 김 목사 측은 조사에 불응한다는 방침이다.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