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 아기 번쩍 들어 내동댕이 친 돌보미…"잠을 안 자잖아"[CCTV 영상]
- 신초롱 기자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다 충격적인 일을 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9일 JTBC '사건반장'에서 대구광역시에 사는 제보자 A 씨는 6세, 8개월 쌍둥이를 키우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정부 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를 통해 지난 7월 초 센터에서 추천한 돌보미 여성을 고용했다.
사건은 지난 3일 일어났다. A 씨는 다른 방에서 쌍둥이 첫째를 재우고 있었고 돌보미 여성은 아이 방에서 둘째를 재우던 상황이었다.
A 씨는 여성이 어떻게 아이를 재우는지 궁금해 방에 설치된 CCTV를 확인했다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아기를 재우려는 여성은 아기의 손목을 잡더니 위로 휙 들어 올렸다. 또 아기를 안고 일어서나 싶더니 매트리스에 아기를 내동댕이쳤다. 이어진 장면에는 아기의 양손을 잡더니 휙 끌어안았다.
놀란 A 씨는 여성을 내쫓고 센터와 경찰에 신고했다. 여성은 센터 측에 "아이가 잘 자지 않아서 감정이 올라왔다. 생각이 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다.
센터 측은 여성에게 돌보미 자격 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자격 취소도 아니고 정지라는 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CCTV 카메라를 켜자마자 본 상황인데 지난 2개월간 내가 안 봤을 때는 어떤 일이 있었을지 끔찍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A 씨에 따르면 여성은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이 있고 센터에서도 10년 넘게 돌보미 일을 했을 만큼 전문성을 갖췄다고 소개했다.
A 씨는 여성을 아동 학대 혐의로 고소했으며, A 씨는 여성에게서 두 차례 연락이 왔지만 모두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A 씨는 "병원에서 확인된 아기 외상은 없지만 잠을 잘 자지 못하고 분리 불안 증세를 보인다"고 털어놨다.
ron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