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 청소·주차 업무 법적 근거 마련…경비업법 시행령 개정
교육장 설치 의무도 폐지…허가요건 완화
- 박동해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아파트 등 시설경비 종사자가 경비 본연의 업무 외에도 청소나 분리배출, 주차관리 등의 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경찰청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비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1월 경비업무 목적 달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비원이 다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비업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시행령 개정안은 시설경비 업무를 맡은 경비원의 구체적인 업무를 규정했다. 해당 업무에는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 보조 △재활용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안내문 게시와 우편수취함 투입 △도난, 화재 등 위험 상황 방지를 위한 주차 관리 및 택배 물품 보관 등이 있다.
그동안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포함한 시설경비 경비원들은 청소, 분리수거, 택배 관리 등의 업무를 해왔지만 법적인 근거가 없었다. 이 때문에 경비업무 외 다른 업무를 수행하다 적발된 경우 업체의 허가를 취소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헌법소원이 제기되기도 했으며 헌법재판소는 2023년 3월 경비원이 경비업무만 맡도록 한 경비업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이런 헌재 결정이 반영돼 올해 1월 법이 개정됐다.
이외에도 개정 시행령은 경비업체의 '교육장' 마련 의무규정을 삭제해 경비업 허가 요건을 완화했다. 개정 경비업법과 시행령은 내년 1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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