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관계 없었는데 남편 성병, 상간녀는 '성폭행' 우겨…위자료 받아 '복수'"
- 소봄이 기자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남편이 불륜을 저지르다 성병까지 걸렸으나 이혼하지 않고 상간녀에게만 위자료를 받아낸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9일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서는 조인섭 변호사가 게스트로 출연해 '세 아이 아빠, 성실한 가장의 이중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소송 일화를 공유했다.
사연의 주인공은 A 씨는 결혼 5년 차로, 슬하에 세 아이를 두는 등 평범한 가정을 꾸렸다.
어느 날부터 야근과 해외 출장을 이유로 집을 자주 비우기 시작하던 남편이 돌연 "성병에 걸렸다"며 A 씨한테도 검사를 받아보라고 했다.
A 씨는 막내를 낳고 부부 관계가 거의 없었다며 "이상하다고 생각하던 그때 남편의 휴대전화에 '오늘 너무 좋았어요'라는 내용의 문자가 왔다.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됐다"고 토로했다.
남편은 순순히 잘못을 인정했고, A 씨는 아이들을 생각해 이혼은 하지 못했다고. 이후 A 씨가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자, 상간녀는 되레 "내가 추행당했다. 성폭행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통화 내역을 조회해 본 결과, 남편이 상간녀에게 전화를 건 것도 있지만 상간녀가 연락한 횟수가 더 많았다. 아울러 상간녀 병원 기록에서도 남편과 똑같은 성병에 걸렸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조 변호사는 "남편이 잘못했다면서 어떤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다 진술했는데 상간녀는 '아니다'라면서 끝까지 자기가 피해자라고 했다"며 "결국 상간녀는 위자료 2000만 원을 물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만약 상간녀가 남편을 상대로 성폭행 고소했으면, 거짓말로 드러나 오히려 무고죄가 된다. 성폭행이 없었는데 있었다고 거짓말하는 경우 실형에 처할 수 있다"라며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돼 수사받으면 사회생활도 굉장히 어렵게 되고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짓말은 초범이라도 최소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적법하게 증거 수집하라고 당부했다. 조 변호사는 "증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를 활용할 경우 자신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라며 "심부름센터나 흥신소는 합법화됐다. 다만 흥신소 통해서 불법 녹음을 하거나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하는 건 불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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