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내딸만 쌍꺼풀 없네, 친자 아니었다…대낮에도 동료와 모텔 간 아내"
- 소봄이 기자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직장 동료와 불륜한 아내가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뻔뻔함을 보여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6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40대 남성 A 씨는 4세 연상 아내와 결혼해 20년간 세 자녀를 낳는 등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
A 씨는 "50대인 아내는 육아 관련 사업과 강의를 하면서 바쁘게 산다"라며 "어느 날 어머니로부터 충격적인 전화가 왔다. 출근했다는 제 아내가 낯선 남자와 카페에 왔다가 사라졌다"고 운을 뗐다.
이에 대해 추궁하자, 아내는 "직장 동료일 뿐이다. 난 인맥이 중요하다"고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던 중 A 씨의 여동생이 "오빠, 이참에 셋째 조카 친자 확인 좀 하자"고 제안했다고. A 씨에겐 독립한 아들과 같이 사는 대학생 딸 두 명이 있었는데, 친가와 외가를 통틀어 셋째 딸에게만 쌍꺼풀이 없었다고 한다.
A 씨는 "셋째를 키우면서 묘한 위화감을 느꼈고 성격이나 식습관 등 뭐 하나 닮은 구석이 없었다. 나랑 달라서 더 예뻐하고 아끼면서 키웠지만, 여동생의 제안대로 아내 몰래 친자 검사했고 그 결과 '친자 불일치' 판정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셋째 딸 본인은 이미 A 씨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A 씨는 "친자 검사 후 함께 TV를 보는데 친아들이 아니라는 내용이 드라마에 나왔다. 그때 딸이 옆에서 한숨을 쉬더라. 딸이 알고 있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아내는 "전 남자 친구를 만났는데 성폭행당해 임신했다"고 주장했다. A 씨가 "그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자"고 말하자, 아내는 "끔찍한 기억이라 방어 본능으로 기억을 잃었다"고 회피했다.
A 씨는 "아내가 셋째 임신했을 때 야근, 출장 그리고 외박이 잦았다.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아내는 아무렇지 않게 지인 결혼식에 가 노래 부르고 춤까지 추더라"라고 황당해했다.
이후 A 씨는 증거를 포착하기 위해 휴가를 내고선 아내를 회사에 데려다준 뒤 몰래 그 근처에서 기다렸다. 이날 점심 무렵 아내가 어떤 남성과 함께 택시에 타더니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모습을 포착했다. 알고 보니 아내는 직장 동료와 점심시간마다 불륜을 이어가고 있었다.
A 씨는 이 장면을 사진 찍어 어머니에게 보여줬고, 어머니는 "카페에서 본 그 남자가 맞다"고 단번에 알아봤다. 다음 날 A 씨는 상간자 소송을 제기했는데, 상간남은 자기 아내까지 데리고 와 억울함을 호소했다.
A 씨가 상간남의 아내에게 증거 사진을 보여줘 진실을 알렸다. 하지만 A 씨의 아내와 상간남은 끝까지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A 씨를 스토킹 및 모욕 혐의로 맞고소했다. 상간남은 "상간자 소송을 취하해주면 나도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했다.
결국 A 씨가 승소했음에도 상간남은 항소했고, 이 과정에서 아내는 "나 바람 안 피운다. 그건 그거고 재산분할이나 해줘라"라고 요구했다.
A 씨는 "결혼 전 제 소유 아파트가 있고, 아내 명의로 산 주택이 있는데 이걸 분할해달라고 한다. 다 제 돈으로 마련했다"며 "이 와중에 셋째 딸은 우리 부부가 이혼해도 저랑 살고 싶다고 한다. 어떻게 해야 하냐"고 도움을 요청했다.
박상희 심리학 교수는 "아내와 상간남과의 법적인 싸움은 계속 가야 할 것 같다. 셋째 딸에 대한 애정으로 계속 키울지, 지혜롭게 얘기해서 엄마한테 보낼지 고민해 봐라"라면서도 "A 씨 마음이 이래저래 힘들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많이 지지해 주셔야 한다"고 위로했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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