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태원 특조위 '불송치 수사기록' 제출요구 두차례 거부
특조위, 참사 원인 규명 위해 자료제공 요구
경찰 "법체저 해석 따라 제출할 권한 없어"
- 박동해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경찰이 '10·29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요구한 '불송치 사건 수사기록' 제출을 두 차례에 걸쳐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특조위는 지난해 9월과 올해 6월 등 모두 두 차례에 걸쳐 이태원 참사 관련 불송치 사건 수사기록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경찰청은 '법적으로 제출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앞서 경찰은 2023년 1월 이태원 참사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희근 전 경찰청장 등을 불송치했다.
특조위는 비록 사건은 불송치됐지만 수사기록을 통해 참사 원인 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받기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하지만 경찰은 특조위법상 '불송치·수사중지 사건 자료 제출 요구권'이 명시돼 있지 않은 점, 형사소송법상 불송치 사건의 제공 대상이 제한돼 있는 점 등을 들어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더불어 경찰은 지난해 9월 특조위의 요구와 관련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받은 결과 특조위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에 불송치 사건 수사기록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법률 해석 권한을 가진 법제처의 해석에 따라 제출을 하지 않은 것"이라며 "유권해석과 다른 결정을 내리면 더 문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pot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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