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태원 특조위 '불송치 수사기록' 제출요구 두차례 거부

특조위, 참사 원인 규명 위해 자료제공 요구
경찰 "법체저 해석 따라 제출할 권한 없어"

이태원 참사 2주기였던 지난해 10월 2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 앞 ‘10.29 기억과 안전의 길'을 찾은 추모객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4.10.2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경찰이 '10·29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요구한 '불송치 사건 수사기록' 제출을 두 차례에 걸쳐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특조위는 지난해 9월과 올해 6월 등 모두 두 차례에 걸쳐 이태원 참사 관련 불송치 사건 수사기록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경찰청은 '법적으로 제출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앞서 경찰은 2023년 1월 이태원 참사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희근 전 경찰청장 등을 불송치했다.

특조위는 비록 사건은 불송치됐지만 수사기록을 통해 참사 원인 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받기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하지만 경찰은 특조위법상 '불송치·수사중지 사건 자료 제출 요구권'이 명시돼 있지 않은 점, 형사소송법상 불송치 사건의 제공 대상이 제한돼 있는 점 등을 들어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더불어 경찰은 지난해 9월 특조위의 요구와 관련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받은 결과 특조위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에 불송치 사건 수사기록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법률 해석 권한을 가진 법제처의 해석에 따라 제출을 하지 않은 것"이라며 "유권해석과 다른 결정을 내리면 더 문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potgu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