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소송당하자 "당신 남편에 성폭행당해 억지로" 동네에 헛소문
- 소봄이 기자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남편의 상간녀가 "당신 남편한테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한다는 사연이 이목을 끌고 있다.
지난 25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7살 아들을 키우고 있는 40대 여성 A 씨가 사연을 전했다.
A 씨는 "2년 전 남편이 갑자기 엘리베이터에서 전단을 하나 가져오더니 '우리 아들 감성 교육 좀 해야겠다'며 피아노 학원에 보내자고 했다. 평소엔 자녀 교육에 무관심하던 남편이라서 좀 이상했다"고 회상했다.
피아노 학원 원장은 A 씨와 또래 여성으로, 혼자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A 씨는 "원장은 굉장히 친절했고 첫인상도 나쁘지 않았다. 근데 아들이 재미없어해서 좀 배우다가 중단했다"며 "그런데 그 무렵부터 남편이 담배를 피우러 밖으로 나가는 일이 잦아졌다"고 말했다.
한겨울에 반소매 차림으로 나간 남편의 팔이 따뜻하자 의심됐던 A 씨는 차 블랙박스를 확인했다가 깜짝 놀랐다. 담배 피우러 나간다던 남편은 차 안에서 웬 여성과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바로 피아노 학원 원장이었다.
남편은 "피아노 학원 원장이 대학교 동기였다. 우연히 여기서 마주쳐 친하게 지낸 것"이라며 "친구도 유부녀다. 시시콜콜한 얘기만 나눈 정도"라고 해명했다. 원장 역시 "앞으로는 오해 없게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며칠 뒤 A 씨는 새벽에 충격적인 전화 한 통을 받았다. 그는 "원장이 다짜고짜 저한테 '내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분해서 아직도 잠을 못 자고 있다. 네 남편에 대해 내가 낱낱이 밝힐 거고 너도 가만두지 않겠다'며 격앙된 목소리로 화내고 협박했다"며 "남편을 흔들어 깨우자 '별거 아니다. 걔 원래 술 마시면 개 된다. 내가 연락 끊자고 했더니 삐졌나 보다'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말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던 A 씨는 그냥 넘어갈 수 없겠다 싶어 남편의 휴대전화에 통화 자동 녹음 앱을 설치했다. 그 결과, 남편은 원장과 애정 표현을 주고받고 심지어 음담패설까지 나눈 게 드러났다.
A 씨가 상간자 소송을 걸자, 원장은 되레 "당신 남편한테 스토킹과 성폭행을 당했다. 억지로 사귀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남편은 불륜 증거를 다 보여줬고, A 씨는 상간자 소송에서 승소했다.
A 씨는 "원장은 이혼했으며 자녀들은 전남편이 양육 중이었다. 새벽에 전화해서 욕한 것도 남편과 싸운 뒤 저한테 화풀이했던 것"이라며 "성폭행당했다던 원장은 남편을 고소하지 않았다. 그 이후 저는 남편과 무사히 이혼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A 씨는 "원장은 여전히 우리 집 근처에서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눈이 마주쳤는데 입 모양으로 욕했다"며 "동네 사람들한텐 제 남편한테 당했고, 우리 부부가 돈 뜯으려고 사기 쳤다면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다닌다"고 토로했다.
손수호 변호사는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건 명예훼손 행위라 형사적으로도, 민사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주변 사람들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증거로 다 수집하고 들을 때마다 녹음해라"라며 "이런 발언을 할 때마다 횟수별로 범죄가 성립된다. 횟수가 쌓이면 굉장히 커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sb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