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배설물 먹이고 성추행…'고3 가스라이팅' 무속인, 징역 7년→6년 감형

2심 재판부 "초범·사회초년생…성장과정도 유복하지 않아"

남부지방법원 남부지법 로고 현판

(서울=뉴스1) 남해인 강서연 기자 = 고3 학생을 2년간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하며 반려견 배설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게 하는 등 가학적인 범죄를 저지른 20대 무속인이 항소심에서 징역 6년으로 감형받았다.

24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장성훈 우관제 김지숙)는 특수상해, 강요, 공갈,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모 씨(23)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박 씨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많은 고통을 입었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박 씨)이 용서받지 못했다. 형사 공탁한 부분은 피해자가 여전히 찾아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에다 사회초년생 연령대이고, 성장 과정도 유복하다 보기 어렵다"며 "제반 사정을 보면 원심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하게 박 씨에게 징역형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2021년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던 피해자 A 씨(22·남)에게 영적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접근, A 씨가 성인이 된 이듬해 8월 동거를 요구해 함께 살았다.

약 8개월 동거 기간 박 씨는 A 씨에게 협박과 폭행을 일삼으며 가족과 지인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다. 흉기 등으로 자해를 강요하고 음식물 쓰레기와 반려견 배설물을 먹게 했다.

편의점 등 공공장소에서 여러 차례 성추행도 서슴지 않았다. 조사 결과 박 씨는 A 씨를 이 같은 방식으로 2년간 심리 지배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29일 박 씨에 대해 징역 7년 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2심에서도 검찰은 지난 4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hi_na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