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학습지 특고 노동자 시급 8220원"…최저임금 1만원 시대 사각지대
고용노동부 집단 진정…"일할수록 업무 비용 늘지만 노동자 몫"
"공짜 노동, 사회보험 회피 등 사용자 책임 회피 실태 조사해야"
- 박혜연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방문학습지와 방과후 강사, 배달노동자 등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가 현행 최저임금(1만30원)에 미치지 못하는 수입을 올리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에 집단 진정을 제기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도 최저임금법을 적용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대기 시간도, 이동 시간도, 준비 시간도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며 "일할수록 비용이 들지만 유류비, 통신비, 식비, 각종 유지 소모품비, 사회보험료, 심지어 고객 영업비용까지 전부 노동자의 몫"이라고 호소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가전방문점검 및 배달노동자 등 플랫폼 노동자들의 월 노동시간과 수입, 업무비용 지출, 4대 보험료, 주휴수당 등을 고려할 때 최저시급보다 더 적은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한 배달노동자는 월 122시간을 일해 150만 원을 벌었지만 이 가운데 주유비와 보험료, 통신비, 식비 등을 포함해 업무 비용으로 약 50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급으로 따지면 8220원 꼴이다.
학습지, 가전방문점검, 대리운전, 방과후수업 등 특수고용 종사자들은 사실상 업무 내용과 방식, 일정이 모두 플랫폼이나 실질적 사용자에 의해서 결정되지만 '도급'이나 '위탁계약자', '개인사업자' 등으로 불리며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고용형태가 아닌 노동의 실질을 기준으로,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노동자성을 인정하라"며 "공짜 노동 강요, 업무 비용 전가, 사회보험 회피 등 사용자 책임을 외면하는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를 시정하라"고 주장했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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