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목줄 들어 벽에…검찰, 유튜버 훈련사에 동물학대 벌금형 처분
수원지방검찰청, 구약식 결정…동물보호법 위반
- 한송아 기자
(서울=뉴스1) 한송아 기자 = 훈련을 명목으로 반려견을 목줄에 매달거나 발로 차는 등의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유튜버 A씨가 벌금형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
9일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은 최근 A씨에게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하는 구약식 처분을 내렸다.
구약식 처분은 검찰이 혐의는 인정되지만 정식 재판까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법원에 정식 공판 없이 벌금형을 청구하는 절차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피의자에게 벌금형이 내려지며 이는 전과로 기록된다.
A씨가 이 처분에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구독자 17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 A씨는 지난해 '가족을 문 개를 훈련한다'는 명목으로, 안전문 안에 있는 반려견의 목줄을 여러 차례 들어 올려 벽에 내리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또한 A씨는 '니킥 블로킹', '인사이드 블로킹' 등의 이름을 붙여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훈련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어둠의 개통령'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동물자유연대는 A씨의 훈련 방식이 반복적으로 강도 높은 충격을 가해 반려견의 행동을 억제하려는 시도로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가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물보호법 제10조를 근거로 고발에 나섰다.
설채현 수의사(놀로 행동클리닉 원장)를 포함한 수의사, 훈련사 등 전문가 50인은 A씨가 경찰에 고발된 이후, 그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공동 의견서를 화성동탄경찰서에 제출하기도 했다.
A씨는 해당 논란에 대해 "모두 반려견과 그 보호자를 위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설채현 수의사는 "비록 약식명령이지만, 영상 속 강압적인 훈련 방식을 동물학대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더 이상 훈련이란 명목으로 자행되는 학대가 사회적으로 통용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노주희 동물자유연대 활동가는 "이번 결정은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가 훈육이라는 이유로 정당화돼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경고"라며 "앞으로도 이런 학대가 반복되지 않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해피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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