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녀뻘 미용사에게 "밥 먹자" 추근댄 70대…"난 공직에 있던 사람" 뻔뻔

점장에게 이야기하는 모습. (JTBC '사건반장')
점장에게 이야기하는 모습. (JTBC '사건반장')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20대 여성 미용사에게 반복적으로 치근대는 70대 남성이 결국 경찰에 신고당했다.

지난 10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미용실에서 헤어디자이너로 일하는 A 씨는 70대 남성 단골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A 씨는 "5년 전부터 제게 머리 손질을 맡기는 70대 남성 단골이 있다. 제가 지점을 옮기면 따라올 정도"라고 밝혔다.

이어 "남성분이 자꾸 쉬는 날이 언제냐고 물으면서 (밖에서 따로) 밥을 먹자고 한다"며 "지난해 가을에는 염색약을 바른 뒤 다른 손님 응대하러 가자, 남성이 자신에게 소홀해 기분이 나쁘다며 대표한테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다"고 회상했다.

만류하는 점장의 팔을 뿌리치고 위협하는 남성. (JTBC '사건반장')

알고 보니 이 70대 손님은 A 씨가 다른 남성 손님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질투한 것이었다. 문제의 남성은 재차 A 씨에게 밥을 먹자고 요구했고, 당시 A 씨가 "손님과 바깥에서 식사하지 않는다"며 거절하자 화난 표정을 지었다고 한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자 A 씨는 점장에게 고민을 털어놨다. 이에 점장은 70대 남성이 미용실에 찾아왔을 때 대화를 시도했다. 그러자 남성은 점장의 만류에도 팔을 뿌리치고 되레 팔을 들어 위협적인 태도를 취했다. 동시에 A 씨에게 다가가 "죽여버릴 것"이라고 협박했다.

이때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A 씨를 제지하면서 사건이 일단락됐다. 하지만 남성은 경찰 앞에서도 "나도 공직에 있던 사람"이라며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

경찰에 제지당하는 남성. (JTBC '사건반장')

이에 경찰은 A 씨에게 "남성을 스토킹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 다시 찾아오면 꼭 신고해 달라"며 체포할 근거가 충분하다고 안내했다.

A 씨는 "그 일 이후 전에 이곳에서 일했던 20대 인턴 직원에게 연락해 보니, 이 남성이 그 직원에게도 '밥 먹자'고 했다더라"라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아직 남성이 다시 찾아오지 않아 경찰 신고는 안 한 상황"이라며 "방송에 알려지면 보복당하지 않을 것 같아 제보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sb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