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고 가난한 게"…중등 교사가 '민원 제기' 학부모·학원 강사에 막말
- 신초롱 기자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부산의 한 중학교 교사가 자신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학원 강사를 찾아가 욕설을 하고 학부모에게는 협박성 문자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부산MBC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 해운대구의 한 학원 강사 A 씨는 같은 지역 중학교 교사 B 씨를 상대로 교육청에 민원을 넣었다.
같은 해 1학기 중간고사 당시 B 씨가 낸 서술형 문제를 두고 몇몇 아이들이 "비슷한 답을 써냈는데 점수가 다르다"며 항의했고, 아이들을 지도해 온 A 씨가 학부모 대신 민원을 넣자 B 씨는 이를 따지러 왔다.
B 씨는 이튿날 저녁 같은 학원을 다니던 한 아이 학부모에게도 문자를 보냈다. 학원 강사 민원에 동조했다는 이유에서다. 문자에는 "천하고 가난하다" "교권을 위협했으니 고등학교까지 아이를 지켜보겠다" 등 인신공격과 협박성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학부모는 "저는 제 아이의 점수로 인해서 (문제를 제기한) 적도 없기 때문에. (연락받곤) 내 아이가 다음 날 수업이면 어떻게 하지? 과외를 못 시킨 게 죄인가? 너무 기가 막혀서"라며 황당해했다.
JTBC '사건반장'을 통해 공개된 CCTV에는 A 씨와 B 씨가 언성을 높여 다투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A 씨는 다짜고짜 반말하며 따지는 B 씨에게 "선생님 저 아세요?"라고 물었다. 이에 B 씨는 "야 이 XXX아. 개 같은 X이 어디서 지X이고 XXX이 어디서. 야 이 미친X아. 이 조그마한 곳에서 애들 돈 뽑아 먹으려면 똑바로 가르쳐라. 미친X아"라고 말했다.
A 씨가 "저급해서 말이"라고 하자 B 씨는 "저급한 거 좋아하네. XXX이. 야. XXX아!"라며 쌍욕 했다. 이어 "너 혼자 고고한 척하면서 애들 돈 뽑아 먹어라. 하긴 그러니까. 이것밖에 못 하고 있겠지"라며 막말을 쏟아냈다.
A 씨는 B 씨를 모욕과 협박 등의 혐의로 경찰에 신고해 사건은 지난달 검찰로 송치됐다. 피해 학부모도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교육청 처분 결과는 '구두 경고'에 그쳤다. 학교 측은 B 씨에게 교육청보다 한 단계 더 낮은 '주의' 처분을 내렸지만, 교육청은 이러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청은 "사건 재판 결과를 보고 추후 징계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 씨는 "학원 강사에 대해 명예훼손 등으로 경찰에 신고한 상태"라며 "결과가 나오면 이야기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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