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만난 아이, 부쩍 자랐는데 닮은 구석 없어…친자 아니었다"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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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이혼 과정에서 자녀가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남성이 괴로움을 토로했다.

1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A 씨는 사회생활을 막 시작했을 무렵 우연히 만난 아내와의 결혼 생활을 전했다.

A 씨에 따르면 아내와는 결혼 전 동거를 했다. 몇 년 후 아이가 생겼고 아이를 위해 혼인신고와 출생신고도 했다. 하지만 동거할 때부터 있던 갈등은 점점 심해졌다.

아내는 외향적이었고, 어린아이를 두고 틈만 나면 밖에 나갔다. 그럴 때마다 부부는 다퉜다. 게다가 A 씨 혼자 직장에 다니는 외벌이었다. A 씨는 직업 특성상 야근을 자주 했는데 아내는 자기 혼자 독박육아를 한다면서 늘 불만이 많았다고.

A 씨는 "특히 제가 발기부전이라 부부관계를 못 한다며 계속 비난하고 주위에 알리기까지 했다. 결국 이혼하기로 했다. 아이가 어렸기 때문에 아내에게 친권과 양육권을 양보하고 양육비만 협의했다. 재산이 거의 없어서 재산분할 할 것도 없었다. 그런데 아내가 저에게 위자료를 청구해 왔다"라고 밝혔다.

이어 "제가 가정에 소홀했고 발기부전으로 인해 부부관계가 소홀했고 심지어 변태적인 요구까지 했다고 말했다. 저는 너무나 억울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면접 교섭하는 날 부쩍 자란 아이를 봤는데 문득 저를 닮은 구석이 전혀 없다는 게 느껴졌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사설 기관에서 간이로 유전자 검사를 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제 아이가 아니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지옥 같은 날들을 보내고 있다"라고 말했다.

"친생자부존재확인의 소로 친자관계 정리…위자료 청구 소송해야"

김미루 변호사는 "혼인 중 출생이 아니므로 친생자부존재확인의 소로 친자관계를 정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친생자부존재 소송 시 유전자 검사는 필수이며 상대방이 거부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전자 검사 결과 사연자분의 아이가 아닐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사연자분은 양육비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가능하지만 양육비의 구체적인 금액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이를 반영하는 것이 더 타당해 보인다"라고 전했다.

또 "상대방이 발기부전 등으로 위자료를 청구했는데 전문의 치료를 받았음에도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증거가 없다면 사연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라고 덧붙였다.

r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