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숨긴 재산, 어떻게 받아내죠?"…유명 유튜버 부부 아내의 이혼 고민
- 신초롱 기자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유튜버로 활동하는 여성이 일 때문에 소원해진 배우자와 협의 이혼을 준비 중이라고 털어놨다.
1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여성 A 씨는 남편과 결혼 5년 만에 협의 이혼하기로 했다고 밝히며 재산 분할에 관해 물었다.
A 씨는 "저는 먹방 위주의 방송을 했고 남편은 야외에서 진행하는 방송을 했다. 저희는 시청자를 더 끌어모으기 위해서 합방을 했다. 결과는 좋았다"며 "시청자 모두 저희가 함께 방송하길 원했고 그런 이유로 예정에도 없던 합방이 자주 생겼다. 자주 만나다 보니 서로 호감을 느껴 결혼까지 하게 됐다"라고 전했다.
그러다 남편이 해외여행 콘텐츠를 진행하면서 채널이 급격히 성장했다. 남편은 기세를 몰아 여러 직원을 채용하고 주식회사를 설립했다.
남편을 축하하는 마음뿐이었지만 그가 해외에 머무는 날이 많아지고, 서로 연락 없이 하루를 마무리하는 경우도 생겼다. 심지어 유튜브 영상을 보며 남편의 근황을 아는 경우도 있었다.
소원해진 A 씨 부부는 5년간의 결혼 생활 끝에 협의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 A 씨는 "아이가 없어 원만하게 협의 이혼 신고서를 작성해 나가던 도중에 제 예상보다 적은 남편의 예금 잔액에 깜짝 놀랐다. 남편이 재산을 솔직하게 밝히지 않는지 의심이 들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재산 분할에 대한 다툼이 생기게 됐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냐"라며 고민했다.
손은채 변호사는 "법원을 통해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재산 명시 명령이라는 제도를 통해 서로 재산을 공개한다. 그때 공인된 사이트에서 조회일 기준 재산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금융결제원의 계좌 정보 통합 관리 서비스 사이트에서 예금이나 증권사 잔고, 대출 정보도 조회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조회 사이트 브이월드에서도 보유한 부동산을 조회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남편이 설립한 주식회사를 분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남편의 주식회사를 분할할 수는 없고 남편이 가지고 있는 회사 주식 가격을 평가하여 그 가액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넣어야 한다"라고 했다.
이어 "비상장 주식의 경우 실제로 거래된 적이 있고 그때 거래액이 주식의 객관적 교환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현행법에 따라 순수익 가치와 순자산 가치를 가중 평균하여 주가를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전했다.
끝으로 "주식 가치는 변론 종결 당시 재판이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게 되고 이혼 소송 제기 후에 주식을 팔아도 보유한 것으로 간주하고 분할 대상이 된다"라고 덧붙였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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