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식 취급 없이 돈만 주던 새 아버지, 부도 후 '부양료 내놔라' 소송"
- 신초롱 기자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한 번도 친자식처럼 대한 적 없던 새 아버지가 회사 부도 후 딸에게 부양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면 자녀에게 부양료 지급 의무가 있을까.
1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여성 A 씨는 "중학생 때 어머니가 재혼하시면서 새 아버지를 처음 만났다. 저는 드라마 속 부녀 사이처럼 살가운 아빠와 딸처럼 지내고 싶었지만 새 아버지는 아이를 그리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래서인지 어머니와의 사이에서도 아이가 없었다. 결국 저를 친양자로 입양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새 아버지는 어머니를 많이 사랑하는 것과 달리 A 씨에게는 애정을 주지 않았다. 웬만해서는 말 한 번 걸지 않았고, 어색한 사이로 한집에서 함께 지냈다.
다행인 점은 사업을 했던 새 아버지는 A 씨에 대한 물질적인 지원은 군말 없이 해줬다.
A 씨는 대학 졸업 후 대기업에 취업했고 교제하던 남자친구와 결혼을 약속했다. 새 아버지는 상견례 자리에서도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A 씨는 이런 분위기에 내심 서운함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A 씨는 신혼생활 중 새 아버지의 회사가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어머니를 통해 듣게 됐다. 그는 "혼란스러웠지만 잘 해결될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했다. 하지만 새 아버지의 회사는 부도가 났다. 설상가상으로 충격을 받으신 어머니가 쓰러지셨고 합병증으로 1년 뒤 돌아가셨다"고 말했다.
그로부터 얼마 뒤 새 아버지로부터 뜬금없이 부양료 청구 소송이 들어왔다. A 씨는 "생활이 힘들다며 부양료를 지급해 달라는 거다. 단 한 번도 저를 자식처럼 대해준 적이 없었던 새 아버지가 갑자기 부양료 청구 소송을 한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소송으로 부양료를 청구하는 방식도 이해할 수 없다. 이럴 때 반드시 부양료를 지급해야 하냐"라고 물었다.
이에 조인섭 변호사는 "부모의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성인 자녀를 상대로 부양료를 청구하더라도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 "새 아버지가 사연자를 딸처럼 대하지 않았고 사랑이나 애정을 보여주지는 않았더라도 미성년자일 때 생활비나 양육비 등 물질적인 부분을 여유롭게 제공해 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새 아버지가 회사의 파산으로 인해 재기가 불가능한 점, 사연자는 대기업에 다니며 경제적으로 좀 형편이 넉넉한 점을 이유로 부양료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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