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좀 미루자" 임신중절했더니 딴여자와 결혼…손해배상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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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결혼반지를 주고받았고 양가 부모 상견례, 신혼집 마련, 결혼날짜 확정, 스냅사진까지 찍었다면 '결혼을 하기로 약속'한 커플임이 분명하다.

결혼을 앞두고 갑자기 어느 한쪽이 정당한 사유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의사를 철회했다면 당사자가 받는 충격은 엄청나다.

법은 이러한 때 혼인을 깬 이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27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2013년 지인의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났다"는 A씨 사연이 올라왔다.

A씨는 "만난 지 100일 쯤 됐을 때 결혼을 약속하고 반지를 교환하던 중 제 배 속에 아기가 생긴 것을 알고 상의 끝에 결혼을 미루기로 하고 임신중절 수술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남자친구와 2019년부터 다단계 판매 사업을 시작했다는 A씨는 "2022년 5월,양가 상견례를 하고 결혼 날짜도 정하고 제주도에서 스냅사진을 찍고, 신혼집 전세 계약을 한 뒤 가구와 가전제품을 구입해 신혼집에 들여놨다"고 했다.

또 "남자친구 어머니 제사날에는 손위 시누이와 음식을 함께 준비했다"고 말한 A씨는 "결혼식을 한 달 앞두고 그가 '사랑이 식었고, 다른 여자가 생겼고 너의 저시력증이 싫다'며 파혼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제가 항의하자 그는 '만나는 여자와 헤어지고 사업권을 저한테 양도하며 위자료를 준다'고 각서까지 섰지만 1년 뒤 그는 헤어진다는 여자와 결혼식을 올렸다"며 "그가 저의 저시력증을 문제 삼으며 파혼은 정당하다고 하는데 진짜 맞느냐"고 하소연했다.

김언지 변호사는 "약혼은 특별한 형식을 거칠 필요 없이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성립한다. 이때의 합의에는 명시적인 합의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합의로도 가능하다"면서 "결혼을 약속했거나 결혼식을 올리자는 얘기, 상견례를 가졌던 사실, 신혼집을 구하기 위해 부동산중개업소를 다녔다는 사실, 결혼식 날짜를 정하거나 결혼식장을 예약하거나 예약하려고 한 사정 등이 있으면 장차 혼인을 하려는 묵시적 합의로 본다"고 지적했다.

즉 "A씨와 상대방 사이에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는 합의인 약혼이 성립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

A씨의 저시력증을 이유로 파혼한 것에 대해선 이미 상대방이 '저시력증'을 알고 있었기에 정당한 약혼 해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김 변호사는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다단계 사업 이익금을 A씨의 남친이 독차지한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