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떼먹은 거래처 사장, 부친상 부고 보내…장례식장서 빚 독촉할까요?"

(JTBC '사건반장' 갈무리)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1000만원을 떼어먹고 잠적한 거래처 사장의 부고 문자를 받은 피해자가 장례식장을 찾아가 빚을 독촉한다면 어떨까.

1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사연자의 남편 A씨는 거래처에서 받아야 할 1000만원을 2년 넘게 받지 못하고 있다. 거래처 사장이 연락을 끊고 잠적했기 때문이다.

마음고생 중이던 사연자 부부는 갑자기 거래처 사장으로부터 부고 문자를 받았다. 당황스럽고 괘씸하긴 하지만 장례식장 가면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사연자는 "적은 돈이 아니라 당장 찾아가고 싶지만 남편은 차마 장례식장까지 가서 돈을 받지는 못할 것 같다고 해서 고민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이에 박지훈 변호사는 "가긴 가야 한다. 가서 부의금도 한다. 채무관계가 있었지만 어쨌든 부고가 왔기 때문에 가는 게 맞다. 그 자리에 가서 돈 달라고 하긴 어렵지만 계속 얼쩡거릴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백성문 변호사는 "사실 부모 상 중이기 때문에 예의를 차려야 한다는 생각도 갖고 계시겠지만 거래처 사장은 2년 넘게 잠수 탄 사람이다. 돈을 갚을 생각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례식장에서 난동을 피우라는 건 아니지만 가서 얼굴은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2년 동안 돈 안 갚고 떼어먹는 사람인데 이때 아니면 언제 만나겠나. 연락하면 안 받는데. 최소한의 예의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상대가) 지켰을 때 지키는 거지, 1000만원이 적은 돈도 아닌데 예의를 따질 건 아니라고 본다"고 의견을 전했다.

반면 박상희 샤론정신건강연구소 소장은 "부모님 상이라서 가도 못 받을 거 같다. 완전히 받지 말라는 건 아니다. 반드시 받아야 한다. 남편도 마음이 내키지 않으셔서 아내가 팔 걷어붙이고 가지 않는다면 못 받을 거 같은데 굳이 가서 돈도 못 받고 마음이 상할 필요가 있을까. 끝나고 얼마든지 연락이 될 거 같다"고 전했다.

r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