퓨리에버코인 '정관계 뇌물 의혹' 피의자 3명 불구속 송치

뇌물공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지난달 30일 송치
로비 의혹 관련 '초미세먼지 관리위원회' 소속 28명 입건 안해

서울경찰청 마포청사 ⓒ 뉴스1 김정현 기자 ⓒ News1 김정현 기자

(서울=뉴스1) 원태성 정지윤 기자 = 암호화폐 퓨리에버코인 발행사인 유니네트워크의 정관계 뇌물 의혹 사건이 검찰로 넘겨졌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0일 유니네트워크 대표 이모씨(59)와 투자자 모집을 도운 정모(69) 한국비씨피(BCP)협회 회장, 전 행정안전부 정부합동점검단장 A씨를 뇌물공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 대표와 정 회장은 2021년 7월 퓨리에버코인 각각 15만개와 10만개를 A씨 코인지갑에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시세로 해당 코인 25만개의 가격은 약 719만원이다.

퓨리에버코인은 2020년 발행된 암호화폐로 블록체인을 활용해 청정공기를 관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내세웠다.

퓨리에버코인을 받은 A씨는 BCP협회를 통해 행안부의 비공개 문건인 '미세먼지 저감실태 불시점검' 공문을 유니네트워크에 이메일로 보내고 유니네트워크가 BCP협회 인증을 받도록 도움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5월 이 대표의 자택과 사무실, 정 회장의 자택 및 유니네트워크·BCP협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대표는 6월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수차례 소환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지난 7월 이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경찰은 입건 전 조사 중이던 퓨리에버코인 로비 의혹 관련 '초미세먼지 관리위원회' 명단에 적힌 전현직 공무원, 교수, 언론사 편집국장, 국회의원 보좌관, 시민단체 대표, 기업 임원 등 총 28명에 대해선 혐의점이 없다는 이유로 입건하지 않았다.

입건전 조사 당시 경찰은 명단에 적힌 28명 중 19명은 최소 5000개에서 많게는 80만개의 퓨리에버코인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퓨리에버코인은 지난 3월 발생한 '강남 납치·살인 사건'의 발단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2020년 10월 피해자의 권유로 퓨리에버 코인 1억원 상당을 구매하고 투자자를 모집해 30억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가격 폭락으로 손실을 보자 이경우 등에게 피해자 살인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k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