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전세사기 피해 구제 신청 받는다…금융·긴급복지 지원

양천구 '전세피해지원센터' 이번달 개소…피해 12건 접수

양천구청 전경(양천구 제공) ⓒ News1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서울 양천구는 전세사기 피해임차인 원스톱 지원을 위해 이달부터 '전세피해지원센터'를 개소하고 피해 구제 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구는 지난 1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센터를 개소하게 됐다. 1일부터 피해지원 신청을 진행한 결과 현재까지 12건이 접수됐다.

센터는 피해 임차인으로부터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이 접수되면 피해사실조사·특별법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조사결과를 서울시를 거쳐 국토교통부로 통보한다.

피해자 여부 결정은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심의와 의결을 거쳐 60일 이내 한다.

특별법에 의한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기 위해서는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출 것 △임대차 보증금 5억원 이하 △다수의 임차인 피해 발생 △임대인의 기망행위 등 보증금 반환채무 불이행 의도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금융 및 경·공매절차 지원과 신용회복,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 제공·조회동의서, 주민등록초본과 함께 피해사실 확인을 위한 △임대인의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개시 결정문 △집행권원 확인 서류 △임차권 등기서류 △피해사실 진술서를 제출하면 된다.

alicemun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