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커 붙이지 마, 죽여버린다"…반년 무단주차 BMW 적반하장
- 김송이 기자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한 아파트 주차장에 반년 동안 장기로 무단 주차를 한 BMW 차주가 욕설 쪽지를 꽂아둔 채 버티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2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인천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형 빌라에 살고 있다는 A씨가 글을 올렸다.
A씨에 따르면 아파트 1층 주차장에는 작년 말 즈음부터 검은색 BMW 차량 한 대가 주차돼있었다고 한다. 주차장 출입구에는 차단기가 설치돼있긴 하지만 아무 차량이 진입해도 무조건 열리는 상태라고.
차량은 몇 달째 방치돼있었고 검은색 차가 하얗게 될 때까지 뿌연 먼지가 쌓였다. 이에 A씨는 차량을 구청에 신고했고, 구청 직원은 지난 3월2일 BMW에 '방치차량 이전명령' 스티커를 부착했다. 처리기한은 두 달 뒤인 5월 2일까지였다.
하지만 5월 2일까지도 차량은 그대로 방치된 채였고, 이날 나타난 차주는 자신의 차에 쪽지를 끼워두고 갔다. "갑작스런 구속으로 차를 방치할 수밖에 없었다. 죄송하다. 5월 6~7일 사이에 차를 가져가겠다"는 내용이었다. A씨는 구청에 다시 연락했지만 "방치차량이 아니라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답을 들었다.
이후 5월 7일이 되자 한 여성이 나타나 물티슈와 생수로 먼지 쌓인 차량을 청소했다. 그러나 여성은 이동 주차를 한 후 또다시 차량을 방치하고 사라졌다.
이에 아파트 측에서 자체 주차금지 스티커를 부착하자, 차주는 "5월 13일까지 차 뺄 테니까 스티커 붙이지 마. XX새X들아. 죽여버리기 전에"라는 욕설 메모를 끼워두고 현재까지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
A씨는 "경찰에도 신고했지만 경찰분들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한다. 다만 협박죄랑 영업방해죄로 고소 가능하다고 친절하게 말해주셨지만 상가분들과 주민들은 차주가 무슨 짓을 할지 몰라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신한 사람이 주인이라 다들 나서려고 안 하고 있다. 골치가 아프다"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조언을 구했다.
누리꾼들이 "아파트 주차장이 사업자등록이 돼 있는 유료주차장인지 확인해 보라"고 조언하자, A씨는 23일 추가글을 더해 "관리소 측에 확인해 보니 유료주차장이 아니라고 한다.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다"며 실망감을 표했다.
한편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8호에 따르면 자동차를 무단방치한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문제가 된 BMW 차량은 차주가 메모를 꽂아두고 청소하는 등 관리되고 있는 차량으로 확인돼 구청이나 경찰에서 공권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syk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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