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량 속여 원가 4000원짜리 36만원에…노인 등친 업체들
식약처, 원료함량 미표시된 제품 판매한 12곳 적발
-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홍보관, 체험관 등에서 노인들을 상대로 원료 함량을 속인 천마, 녹용, 산삼, 홍삼 제품 등을 고가에 판매한 업체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됐다.
식약처는 가격이 비싸고 고령층이 선호할 천마, 녹용, 산삼, 홍삼 원료로 액상차 등을 제조하는 업체 24곳을 집중 단속해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12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원료 함량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제품, 일반식품인데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GMP) 도안을 무단으로 표시한 제품 등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이들 제조·유통업체 12곳에 대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조치했다.
업체들은 홍보관, 체험관 등을 차려 노인들에게 경품, 사은품을 주며 친밀감을 높인 뒤 천마, 녹용, 산삼 등의 효과를 설명하고 비싸게 팔았다.
노인들에게 무료 관광과 식사 등을 제공한 뒤 판매하는 경우도 있었다.
판매된 제품들은 원재료 함량이 적어 원가가 1상자(30포)에 4000원에서 많아야 2만1000원이었지만 유통업체들은 1상자당 최고 36만원에 팔아 이익을 봤다. 판매된 액수만 약 321억원 상당에 달한다.
충북 괴산의 '풍산원토속가공실'이라는 제조업체는 녹용이 각각 6.9%, 7.5%만 함유된 가공식품에 '국내 생(生) 녹용'만 표기해 판매했다. 판매량은 311t(톤), 판매액은 311억원4300만원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제품을 400포, 800만원에 주문했다는 피해 사례도 있다. 식약처는 이같은 사례를 취합해 경찰에 제출했다.
미량(0.07~13.5%)의 천마, 산삼, 녹용 등이 들어간 추출물로 액상차를 제조한 후 이를 숨기기 위해 주표시면에 '천마 추출물 90%', '녹용 추출물 90%'로만 표기해 판 업체들도 있다.
천마, 녹용 등 추출물은 과량의 정제수를 넣어 추출하므로 실제 함량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배합 함량을 백분율로 표시해야 한다.
홍도라지 6.7%가 함유된 액상차를 '홍도라지 46%'로 거짓 표시한 제품의 업체과 유통기한이 지난 블루베리 농축액 등을 보관한 업체 등도 적발됐다.
식약처는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액상차 등을 구매 시 원료의 실제 함량인 고형물·배합 함량을 반드시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https://www.foodsafetykorea.go.kr)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신고된 제품인지 확인 후 구매하는 게 좋다.
식약처는 "봄나들이를 빙자해 홍보관 등에서 거짓 표시, 부당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해 고가에 판매하는 행위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위반사항을 발견 시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달라"고 밝혔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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