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여성우선주차장' 없앤다…'가족배려주차장'으로 전환
이용 대상 임산부·고령자·영유아 동반자로 변경
임산부와 고령자 동반한 남성도 이용 가능해져
- 박우영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서울시가 기존 '여성우선주차장'을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고령자 등 이동이 불편한 사회적 약자가 이용하는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전환한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했다.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기존 '여성우선주차장'의 명칭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변경한다. 주차 대상은 기존 여성에서 △임산부 또는 임산부를 동반한 사람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고령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사람 또는 이동이 불편한 사람을 동반한 사람으로 변경된다.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고령자가 주요 대상이지만 임산부와 고령자를 '동반'한 사람 또한 성별, 연령에 관계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 측은 다양한 교통약자 배려 차원의 대상 확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간제 대비 월정기권 수요가 높은 노상 주차장 실태도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시는 공영주차장 등부터 전환 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 시내 공영주차장 129곳 1만6640면 가운데 69곳 1988면이 여성우선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한편 여성우선주차장은 지난 2009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성이 행복한 도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작한 제도다.
alicemun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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