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플랫폼정부' 성큼…공공데이터 혁신전략 마련
국민 데이터 이용권 강화, 디지털 서비스 활성화 등
- 박우영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29일 '제5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를 출범하고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체화하는 공공데이터 혁신전략과 제4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공공데이터 혁신전략이 공개됐다.
혁신전략은 △국민의 데이터 이용권 강화 △데이터를 통한 디지털서비스 활성화 △데이터 기반으로 일하는 방식 혁신 △공공데이터 혁신 기반 조성 등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 데이터 이용권 강화'는 그 동안 비공개였던 데이터를 전면 재검토해 공개하고, 진위확인 서비스 도입 등을 통해 공공데이터를 전면 개방하는 내용이다.
'디지털서비스 활성화'는 초정밀 예측 활동이 가능한 실시간데이터를 제공해 기업의 기회 창출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공공데이터를 다양한 서비스로 연계·활용 가능한 체계를 강화하고 공공데이터 품질인증제, 비정형데이터 표준화 등을 통해 기업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일하는 방식 혁신'은 정부의 정책효과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데이터 기반으로 일하는 방식을 개선한다.
이에 데이터공유·분석기반 확대, 데이터활용 강화, 민간의 최첨단 기술·데이터 확보 등의 조치와 함께 공공부문 종사자를 위한 데이터윤리기준 등도 마련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3개년 공공데이터 계획인 '제4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도 논의됐다.
1조1925억원이 투입되는 제4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은 49개 중앙행정기관, 17개 지자체, 법원행정처 등 67개 기관별 기본계획을 종합하고 4100여명의 국민 의견을 반영했다.
기본 계획에 따라 기관이 공공데이터를 비공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빙하도록 하는 전면 개방 체계가 마련된다.
또한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시스템이 구축돼 공공데이터를 연결해주는 공통표준용어가 현재 1686개에서 1만3000개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범국가 차원에서 생성·가공된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를 한 곳에서 찾고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융합·분석 대국민 플랫폼'도 구현된다.
아울러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과 공공데이터 정책을 위한 공공데이터 관계 법제도 개선과 공공데이터 민관협의체(거버넌스) 개편도 이뤄진다.
행안부는 공공데이터정책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유사 위원회를 일원화해 위원회의 총괄 조정관리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공공데이터 혁신전략과 제4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을 토대로 공공데이터를 더욱 개방하겠다"며 "국민과 기업의 데이터 활용을 지원해 새로운 부가가치와 서비스가 창출되는 혁신적인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licemun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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