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앞에도 '車 일시정지' 표지판 설치한다

안전 시설·도로 환경·운전자 요인 등 맞춤형 정비

3 대구 달서구 송일초등학교 앞 '노란색 횡단보도'. 2022.8.30/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행정안전부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앞에도 차량 운전자에게 '일시 정지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맞춤형 정비에 나선다.

행안부와 도로교통공단은 지난해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한 어린이 보호구역 40곳을 대상으로 8월 8일부터 19일까지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점검 결과 어린이 교통사고 다발지역 40곳에서 총 85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 어린이 사고 유형은 횡단 중 사고가 41.2%(35건)로 가장 많고 자전거 탑승 중 사고가 34.1%(29건)로 뒤를 이었다.

가해 운전자의 안전운전 불이행 37.6%(32건),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32.9%(28건) 등이 원인으로 조사됐다.

위험 요인은 교통안전 정보 제공 미흡 등 안전시설 요인이 172건으로 가장 많고, 도로 환경 요인이 112건, 운전자 요인이 49건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안전시설 위험요인 해소를 위해 우회전 신호등, 일시정지 표지판 등 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해 교통 정보가 정확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시인성이 미흡한 곳은 바닥 신호등 설치를 통해 개선할 예정이다.

도로환경 위험요인은 어린이 보행공간 확보, 보호구역 확대 지정 등을 통해 해소하는 한편 차량과 보행자 상충이 우려되는 곳은 횡단보도 대기 공간 확장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운전자 위험요인은 과속단속장비와 같은 속도저감시설 설치로 과속을 예방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 장비 설치 등의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미끄럼방지 포장, 안전표지 설치 등 단기간에 개선이 가능한 건은 올해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도로 구조개선 등 시간과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건은 2023년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반영해 정비를 추진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7월12일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차량 운전자의 일시 정지 의무 부여에 따라 일시정지 표지판 설치를 병행하는 등 교통안전 정보 제공 강화에 노력할 예정이다.

조상명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만큼은 운전자가 모든 어린이의 보호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배려하는 것이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의 핵심"이라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시설 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unoo568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