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 다음날 '통매음' 고소당한 남친…"숨기는데 결혼해야 할까요"
"평소 순둥이였는데…게임 중 약간의 말싸움이 고소감이냐" 의문
- 소봄이 기자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약혼 다음날 남자친구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고소당한 사실을 알게 된 여성이 이별을 고민하며 조언을 구했다.
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약혼 다음날 고소당해놓고 숨긴 남자친구'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남자친구와 2년간의 교제 끝에 지난달 약혼한 글쓴이 A씨는 "남자친구는 친절하고 다정한, 딱히 모나지 않은 사람이었다. 친구들도 '순둥이'라고 입 모아 말했다"고 운을 뗐다.
최근 남자친구 휴대전화에 알람이 울려 확인한 A씨는 경찰서에서 온 연락에 깜짝 놀라 남자친구를 추궁했다. 그러자 남자친구는 "아무것도 아니다. 통매음으로 허위 신고됐다. 신경 쓰지 마라"라며 A씨를 안심시켰다.
의심과 걱정을 거둘 수 없었던 A씨는 인터넷으로 통매음에 대해 찾아봤다. 그는 "인터넷상에서 성적인 욕이나 음란한 말 같은 것을 하면 걸리는 죄라고 하더라. 사실 보고도 믿기지 않았다"고 했다.
통매음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전달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다.
A씨는 "남자친구는 그 흔한 SNS도 안 하고 인터넷도 잘 안 한다. 연예인 이슈 같은 것도 모르는 사람이었다"면서 남자친구에게 전화해 자초지종을 물었다.
A씨가 "네가 그런 말 할 사람 아닌 거 안다. 허위 신고라도 변호사 고용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묻자, 남자친구는 화를 냈다가 사건의 전말을 털어놨다.
남자친구는 "약혼 다음날 오랜만에 PC방에서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과 약간의 말싸움을 했다"며 "서로 감정이 격해져서 많은 말이 오갔다. 나는 별말 안 했는데 상대방이 예민하게 받아들여 날 고소했다"고 고백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내가 찾아본 바로는 되게 이상하고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해야 고소감이던데, 정말 남자친구 말처럼 별것 아닌데 괜히 X 밟아서 고소당한 거냐"고 의아해했다.
이어 "남자친구는 정말 그럴 사람이 아니다. 남자친구를 믿고 있었는데, 이 이야기를 들은 제 친구들이 당장 헤어지라더라"라고 했다.
A씨는 "양가 부모님께 다 인사드렸고, 내년에 결혼하기로 약속했는데 이런 사건이 터져서 마음이 심란하다"며 도와달라고 토로했다.
누리꾼들은 "당신이 생각하는 거 이상의 발언을 고소인에게 했을 것", "별말 안 했는데 범죄 성립이 됐겠냐", "증거 없이 고소 성립 안 된다. 그런 말 할 사람이었던 것", "접수된 고소장 내용 공개하라고 해봐라", "별거 아닌데 왜 숨기겠냐", "통매음 고소당할 정도면 진짜 더럽게 채팅한 모양" 등 경악했다.
한편 통매음의 경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또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말이나 영상 등이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일으킬 정도가 아니어도 성립되지 않는다.
다만 통매음 대부분은 갈무리한 이미지나 녹음 등의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구성요건이 충족되기만 한다면 곧바로 처벌로 이어진다. 따라서 단순 장난, 실수라고 해명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한다 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특히 2020년 5월 19일부터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이 시행, 처벌수위가 상향됨에 따라 통매음으로 고소당한 이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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