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분쟁…임차인은 임대료 조정, 임대인은 계약해지 많아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 지난해 조정률 89%
- 이밝음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서울시는 지난해 상가건물 임대차분쟁 조정위원회가 조정률 89%를 기록했다고 22일 밝혔다.
조정위는 지난해 접수된 분쟁 사건 185건 중 105건을 조정 개시했고, 이 중 93건을 합의 조정시켰다. 그 밖에 당사자 미참석 등 각하가 80건, 조정불성립이 12건이었다.
임대인과 임차인 분쟁 사건 1위는 2020년에 이어 '계약해지 분쟁'이었다. 지난해 전체 조정 신청의 28.6%가 계약해지 분쟁으로, 2020년과 비교해도 26건에서 53건으로 크게 늘었다.
계약해지에 이어 임대료 조정 27%, 수리비 24.9%, 계약갱신 8.6%, 권리금이 5.9%로 뒤를 이었다.
분쟁조정 신청인은 임차인이 89%로 다수를 차지했다. 임차인은 임대료 조정을 가장 많이 신청했고, 임대인은 계약해지 분쟁을 가장 많이 신청했다.
분쟁조정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명한 조정서는 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문처럼 집행력이 있다.
서울시는 이 외에도 상가임대차상담센터를 통해 무료 법률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상담은 총 1만5043건으로 전년보다 2.8% 늘었다. 임대료 조정 상담이 가장 많았고, 계약갱신, 계약해지, 상가임대차법 해석, 권리금 상담 순이었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서울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임차상인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right@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