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 전자출입명부 의무사용…서울 820개소 중 445개소 선제검사
코로나 집담감염 사고 대비하려는 목적…수도권 특별방역대책 일환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사용 다시 허용하고 영업시간 오후 10시
- 음상준 기자, 김태환 기자, 이형진 기자
(서울=뉴스1) 음상준 김태환 이형진 기자 = 방역당국은 목욕장업에서 전자출입명부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수도권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5일부터 목욕탕 내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이용을 다시 허용하는 대신 운영 시간을 오후 10시로 제한하는 조치에 이어 전자출입명부 사용까지 의무화한 것이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서울시는 관내 목욕장업 820개소 중 445개소에 대한 선제검사를 실시했고, 검사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는 신속한 역학조사를 위해 목욕장업 출입자에 대해 전자출입명부만 사용하도록 했다"며 "어린이집과 유치원, 산후조리원, 체육시설, 건설 현장 등 집단감염의 위험이 있는 시설종사자에 대해서는 선제적 검사를 격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목욕장업에 대해 전자출입명부 사용을 의무화해 감염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정확한 역학조사를 통해 감염을 차단하겠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목욕장업은 수기로 작성하는 출입명부를 사용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유흥시설 5종과 홀더펍처럼 전자출입명부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은 지난 15일부터 목욕탕에서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을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한증막 등은 뜨거운 열기와 수증기 때문에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높인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사용을 금지했다. 지난해 12월 1일부터 이용을 금지한지 100여일 만이다.
하지만 이번에 규제가 풀리면서 목욕탕 핵심 시설은 사우나와 한증막 등을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방역당국은 목욕장업 이용 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했다.
영업을 금지한 시간대는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5시까지다. 목욕탕 내 주요 시설을 이용하도록 규제를 푸는 대신에 영업시간을 제한한 것이다. 목욕탕에는 숙박시설 대신 잠을 자러 오는 이용자가 많다. 밀집된 공간에서 여러 명이 잠을 자면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시설 면적 8제곱미터(㎡)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코올 음료는 허용)도 그대로 유지했다.
여기에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목욕탕 내 세신사 대화 금지 △발한실 내 이용자간 2m(최소1m) 거리두기 △발한실 입구에 이용인원 게시·안내 △샤워시설·옷장 잠금으로 한 칸 띄우기 △탈의하고 들어가는 목욕실, 발한실이 아닌 곳은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지킬 것도 강조하고 있다.
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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