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수 하사, 법적 '여성' 됐다…"여군 복무 막을 근거 없어"

트렌스젠더 변 하사, 청주지방법원 성별정정 허가
인권위 "성별정정 기다리라" 권고에도 軍 전역조치

변희수씨가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군인권센터에서 군의 전역 결정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2020.1.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했다는 이유로 군에서 강제로 전역당한 변희수씨(22)가 법원에서 정식으로 '여성'임을 인정받았다.

군인권센터는 성전환수술을 받은 전직 군인(하사) 변희수씨가 청주지방법원에서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별을 정정하는 것을 허가를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이로서 변씨는 법적인 '여성'이 됐다.

앞서 변 씨는 지난해 12월29일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특정등록사항란 성별 표기 정정 신청을 제기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법원은 결정문에서 변씨의 성장 과정, 호르몬 치료와 수술을 받게 된 과정, 수술 결과의 비가역성, 어린 시절부터 군인이 되고 싶어 했던 점, 앞으로도 계속 복무하기를 희망하는 점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변씨는 지난달 22일 육군으로부터 고환 및 음경 결손 등을 이유로 전역 대상자로 분류돼 강제 전역 조치됐다. 하지만 변씨는 군의 결정에 불복해 현재 군에 복귀하기 위한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성별 정정 절차를 마친 변희수 하사가 여군으로서 복무하게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며 "국방부가 혐오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떠한 논리를 펴게 될지 차별과 혐오에 반대하는 모든 시민들과 함께 지켜볼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변씨는 하사로 군 복무 중이던 지난해 11월 태국에서 성전화 수술을 받았고 육군은 변 씨에 대해 를 군 인사법 등 관련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상태'로 판단하고 전역 조치를 내렸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육군 참모총장에게 성별 정정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변 씨를 남성으로 규정하여 심신장애로 전역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전역심사위원회를 연기할 것을 권고했지만 군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potgu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