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불법간판·전단지 특별단속

서울 명동 거리의 불법 입간판 사례.(중구 제공) ⓒ News1
서울 명동 거리의 불법 입간판 사례.(중구 제공) ⓒ News1

(서울=뉴스1) 이헌일 기자 = 서울 중구(구청장 서양호)는 12월29일까지 명동관광특구 일대에서 입간판, 에어라이트, 현수막 등 불법유동광고물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올 10월까지 서울시 민원접수창구 '응답소'의 불법유동광고물 관련 불편 민원은 1456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66%나 늘었다. 특히 7월 이후에는 명동 지역 민원이 급증했다.

이에 구는 명동을 구역별로 나눠 구 광고물정비팀이 매일 한번 이상 순차적으로 단속을 펼친다. 보행권을 침해하는 불법 입간판을 중점적으로 살피는 한편 불법 전단지 배포 및 부착행위도 단속한다.

앞서 구는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단속구역 내 점포들을 방문해 계도활동을 벌였다. 23일까지는 단속된 광고물을 강제수거만 하고, 이후에는 강제수거와 함께 위반한 업주에게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주1회 이상 불시 야간 단속도 병행한다.

hone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