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송치 전 최종의견 제출기한 통지…깜깜이 송치 관행 없앤다

출석부터 조사까지 인권옹호 방안 마련…두달간 시범운영
출석일정·혐의사실 사전 통지…"적극적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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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앞으로 경찰은 피의자와 피해자들이 수사 종료 시점을 예측할 수 있도록 최종의견 제출 기한을 정해 통지하기로 했다. 피의자 등이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추가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사전에 송치 일정을 알려줘 제출하려는 자료가 누락되지 않게 하기 위한 취지다.

경찰청은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수사 단계별 새로운 인권보장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두 달간 경찰청을 포함한 전국 경찰관서에서 시범운영을 한다고 밝혔다. 치안현장 혼란을 막기 위해 시범운영을 한 뒤, 국민과 현장경찰관의 의견을 반영, 관련 규칙과 시스템을 추가로 정비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경찰이 수사권 조정을 통해 1차적 수사권을 가지게 될 경우를 대비해, 책임있는 수사와 국민의 인권옹호를 위한 제도로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1일 정부가 발표했던 검경수사권 조정안에도 '경찰은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옹호를 위한 제도와 방안을 강구해 시행한다'로 명시돼 있다.

피의자 등 조사대상자의 의사는 출석단계부터 반영하기로 했다. 조사대상자의 직업, 주거 및 사안의 복잡성 등을 따져 출석일정을 사전에 협의하고, 조사예정인 혐의사실 등을 알려줄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그간 조사대상자의 전화번호 등을 알기 힘든 고소·고발 사건의 경우 출석요구서 등을 통해 문서로 일방적 통지할 때가 많았는데, 이런 관행을 없애고 적극적으로 출석일정을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조사 때도 경찰이 제시한 자료에 대해 조사대상자가 다른 의견을 진술하면, 피의자에게 유리한 내용도 조서에 반영하도록 했다. 만약 다른 경찰관이 개입해 문답을 진행하면 조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그 과정과 문답을 조서에도 남겨야 한다.

또 조사가 마무리된 뒤 조서를 열람한 후, 조서 작성 경찰관이 서명해 그 자리에서 완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압수수색때도 피압수자가 압수 물품에 대해 경찰과 이견이 있다면, 서면으로 그 의견을 경찰에 제출할 수 있고 경찰은 이를 기록에 첨부해야 한다. 피압수자의 의견제출 기회를 최대한 보장한다는 의미다.

경찰청은 이미 시행 중인 △영상녹화 대상범죄 등 확대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진술녹음제 도입 등 새로운 인권보호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의 인권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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