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상가임대차분쟁 원인 1위는 '권리금 갈등'

서울시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성립률 45%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나, 쫓겨납니다'를 주제로 상가권리금약탈방지법처리 지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2015.4.2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장우성 기자 = 서울에서 일어나는 상가임대차 분쟁의 최대 원인은 권리금 갈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2015~2017년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 접수된 임대차분쟁 중 권리금 갈등이 각각 46%, 17.3%로 가장 많았다.

분쟁조정위의 처리결과에서는 계약갱신(12.7%) 계약해지(11.3%) 임대료조정(11.3%)이 뒤를 이었다. 상담센터의 경우 권리금에 이어 계약해지·해제(16%), 보증금·임대료(13.1%), 법적용 대상 여부(13%) 순이었다.

서울시는 임대·임차인의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상가임대차상담센터와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한다. 상담센터는 2017년 한 해 동안 무료상담 서비스 총 1만1713건, 하루평균 약 50건을 제공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2015~2017년 접수된 총 150건 중 68건(45.3%)을 조정합의했다. 분쟁조정의뢰는 2015년 29건에 그쳤으나 2016년 44%, 2017년 77건 등 매년 늘었다. 감정평가사, 갈등조정전문가 등 30인의 전문가로 구성돼 갈등 해결을 돕는다. 분쟁 당사자 중 누구나 의뢰할 수 있으나 지난해 조정불성립 53건 중 피신청인이 거부한 경우가 42건에 달했다.

분쟁조정을 원하면 이메일(yellow7@seoul.go.kr)로 신청하거나 서울시청 무교별관 3층으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상담센터 상담의뢰는 서울시 '눈물그만'(economy.seoul.go.kr/teardrop)에 할 수 있다. 문의 (02)2133-1211.

김창현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분쟁당사자를 밀착 상담해 당사자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알아 법의 보호를 받도록 정보제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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